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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8가합10566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74세
사건요약 심근경색증 의심 진단 하에 중환자실 입실 및 스텐트시술을 받은 후 급성신부전, 흉수, 발열 등 증상 발생하여 협진 및 경과관찰 중 대사성 산증으로 증상 악화 및 심폐정지 발생하여 전원 조치 및 흉관삽입술 시행받았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10.17. 흉통 증상으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심근경색증 의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음.
②22:11 숨찬감을 호소하여 산소를 공급하고 23:10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10.18. 스텐트시술을 받았음.
③시술 후 급성신부전, 흉수, 발열 등 증상이 발생하여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등과 협진 및 진단검사를 통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흉수 증상 관련하여 라닉스를, 발열 증상에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11.6. 11:20 빈혈로 인해 수혈을 받았음.
⑤11.7.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던 중 11.12. 상태가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대사성 산증으로 판단하여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음.
⑥지속적인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여 11.16. 14:23 장기적 혈액투석을 위하여 중심정맥도관을 목에 내경정맥을 퉁해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음.
⑦11.7. 17:00 이후부터 의식이 쳐지기 시작하고 혈압이 불안정해져 11.18. 새벽에 상태가 악화되어 04:30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음.
⑧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전원 조치하여 피고2.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중환자실로 입원시켜 저체온요법 치료,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을 시행하였음.
⑨11.21. 양측 흉강에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망인의 폐부종, 말초 부종 등이 악화됨에 따라 12.11.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⑩12.16. 흉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좌측 흉강 부위에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2018.1.4. 백혈구 수치가 내려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증상이 나타났음.
⑪1.6. 흉수 검사상 흉강에 농흉을 확인하고 흉강천자, 투석 등의 방법으로도 흉수가 줄어들지 않자 1.16. 흉부외과에 흉관삽입술을 의뢰하였음.
⑫1.18. 우측 흉강에 흉관삽입술을 시행 후 출혈이 발생하여 1.19. 출혈로 인한 혈복강 상태가 심해지자 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⑬1.22. 재차 외과에 수술적 치료에 대하여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지혈이 되자 수술적 처치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⑭수술 후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을 받은 후 1.25. 망인은 패혈증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과실 관련, 1)피고1.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 망인은 만성신부전, 빈혈, 만성폐색성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과거력이 있는 환자였던 점, 의료진이 실시한 세균배양검사상 세균이 동정되지 않았고, 세균은 인체의 방어 면역반응을 이겨내고 다양한 경로로 몽에 침범할 수 있어 감염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피고병원에서 세균에 감염 되었다거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세균이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장내과, 호흡기내과 등과 협진 등을 통해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염서 항생제 치료 등을 지속한 점, 망인에게 빈혈의 악화로 수혈을 시행하면서 수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뇨제 투여 등 치료를 진행하였으며 수혈 이후 발생한 발열, 호흡곤란 등 증세는 수혈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망인의 폐부종, 신부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발생한 심폐정지는 패혈증, 흉수의 악화 및 신장기능 부전, 대사성 산증 등 다기관기능부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심폐정지를 유발한 의료진의 직접적인 의료행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1.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병원균에 감염되었다거나 스텐트시술 및 중심정맥관삽입술을 포함한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피고2.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 : 흉관삽입술은 내경을 가진 흉관을 삽이하여 지속적으로 흉막액을 뽑아내는 방법으로, 흉관삽입시 흉관 내로 들어가지 않고 복강 내로 들어가 간이나 비장들을 손상시켜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고 드물게는 폐를 손상시켜 기흉 또는 출혈이 더 심해질 수도 있는 점, 망인은 위 흉관삽입술을 받은 이후 혈압 쇼크와 출혈이 발생하였고, 수혈 및 수액 공급 등에도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승압제를 사용하여 혈압을 겨유 유지하였으며 망인의 주치의였던 피고는 출혈로 인한 혈복강 상태가 심해지자 와과 전문의에게 수술적 치료에 관하여 협진을 의뢰한 점, 의료진은 위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패혈증 및 열에 대하여 복강 안의 출혈 및 혈종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초음파상 출혈성 액체는 주로 비장 주변, 횡경막하 부위와 하복부에 주로 고여 있으며 횡격막하 부위에는 주로 혈종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은 흉관삽입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기 손상 등 위험에 대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망인에게 간손상 및 출혈 등을 초래하였으며 결국 이로 인한 패혈증 쇼크의 발생 내지 악화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패혈증 쇼크가 발생한 것이 피고1.병원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악결과 내지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중심정맥관삽입술은 목의 일부 부위를 절개한 후 관을 삽입하고 실로 봉합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중심정맥관삽입술 과정에서 발생한 목 상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흉관삽입술을 시행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만성신부전, 빈혈, 만성폐색성폐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 등 과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2.52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59,483,253원(연금소득)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3,793,301원(59,483,253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직업, 가족곤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3,793,301원)
(6)**합계 : 65,793,30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