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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9가단514562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아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 중 담낭과 총담관의 유착 확인 후 박리과정 중 총담관 손상 및 담즙 누출이 발생하여 ERCP 시행 계획 중 전원 조치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10.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복부-골반 CT 등 검사결과 급성담낭염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당일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중 담낭과 총담관 사이에 심각한 유착이 확인되어 박리하는 과정에서 총담관이 손상되었음.
③손상부위에 대한 복강경하 봉합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담즙 누출이 지속되자 10.22. 08:30 ERCP(내시경적역행담췌관조영술)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④의료진은 스텐트(인공관)가 없어 14:30 H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조치하였는데, 치료를 받던 중 10.24.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총담관 손상 및 담즙 누출의 과실 여부 :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이 현재 담낭절제술의 표준술식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복강경에 의한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술 당시 망인은 담낭과 총담관이 심각하게 유착되어 있었고, 담낭의 염증이 매우 심한 상태여서 담낭 절제술 시행시 담관 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담관의 손상은 수술 자체에 수반하는 객관적 요인보다 수술의사의 숙련도 등 주관적 측면이 작용하는 측면이 크고,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담도가 손상되는 비율은 약 1.5%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며, 달리 총담과 손상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총담과 손상은 의료진이 수술 도중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하고 박리가 용이한 개복술로 전환하지 않고 복강경에 의한 수술을 계속한 과실 내지 복강경 수술 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수술 직후부터 담즙이 누출된 점, 복강경에 의한 봉합술의 경우 적절한 깊이로 적절한 양의 조직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담즙의 누출은 복강경하 총담관 손상 부위의 봉합ㅇ 미진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담즙 누출에 대한 후속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수술 전부터 전신 염증 반응 증후군 상태여서 수술 후 패혈증 또는 패혈증성 쇼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수술 후에도 고열, 빈맥 등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였음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만연히 경과를 관찰할 것이 아니라 ERCP 등을 신속히 시행하여 담즙 누출의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담즙 누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담즙 누출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틀 이상, 망인이 완전한 자가 호흡으로 전환한 시점을 기준으로도 약 하루가 지난 후에야 ERCP 시행을 결정하고, 심지어 그날 오후에서야 ERCP에 필요한 인공관이 미비함을 이유로 망인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이상 위 의료진의 후속 조치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의 담즙 누출은 상태가 악화된 여러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3,383,74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2,199,434원(3,383,745원×0.65)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사망에 이른 경위, 피고 측 과실의 정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4,733,144원), 자녀2(각 3,155,429원)
(5)**합계 : 23,044,002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