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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9가단20233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염증이 발생하여 전원 후 감염성 안내염 진단 및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이 치료에 불구하고 실명상태에 이르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5.1.15. 피고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염증으로 I안과에 전원 하여 감염성 안내염 진단을 받았음.
②1.17. 우안 유리체강내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1.23. 다시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ㅈ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2.6.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시술 등을 받았으나 우안 실명 상태가 발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감염성 안내염의 경우 빠른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고 진단 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되어 유리체강내 광범위 항생제 주사치료를 받은 것은 적절하였으며, 위 원인균 동정검사나 유리체절제술은 감염성 안내염을 진단한 피고병원이 아니라 감염성 안내염 치료를 위하여 전원된 병원에서 행하였어야 하는 행위로 예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감염성 안내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주장 및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눈 실명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수술 당일에 피고병원에서 안내염․실명을 포함한 백내장 수술의 부작용이 기재된 안과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