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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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대전지법 2018가단22088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급성알코올성 췌장염 진단 하에 입원치료 중 복통 및 설사 증상 확인되어 검사결과 급성 위염 추정 진단 및 약물 치료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자택에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6.1. 19:45 복통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문진을 통하여 급성 알코올성 췌장염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0:00 문진 결과 명치 쪽 복통, 설사 및 오심 증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응급실에서 측정한 체온 38.3℃로 열이 나는 상태였음. ③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여 19:55 망인에게 가스터, 멕콜 등을 투약하고 복부 및 흉부 엑스레이검사, 혈액검사, 혈액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④검사결과 가스로 인한 장 팽만이 확인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음. ⑤추가로 브로퓸, 트리돌을 투약하고, 증상 호전이 확인되어 22:50 퇴원 조치하였는데, 6.2. 04:00 자택에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38.3℃의 발열과 상복부 통증이 있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체내 염증정도를 반영하는 hs CRP 수치는 정상이었던 점, 망인은 알코올 중독과 수차례의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간암치료도 받은 환자로서 췌장염을 반영하는 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급성위염 가능성이 있었던 점, 망인은 응급실 퇴원 후 약 5-6시간 만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퇴원 시 생체징후는 안정적이었고, 당시 패혈증에 의한 임상증상이나 장기기능 이상을 시사하는 혈액검사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원인을 패혈성 쇼코로 단정하기는 무리이며, 망인의 연령, 기왕 병력 등 사망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현재 망의의 증상을 급성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이에 대한 진료를 실시한 데 대하여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나, 그로 인하여 망인이 패혈증에 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치료와 진경제, 진통제를 투여하고 임상증상 호전 후 제산제 등을 처방하여 외래 추적관찰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응급실에서 망인의 발열은 지속되었으나 진료 후 상복부 통증이 호전되었고 신체징후가 안정적이며 응급실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어 퇴원하기로 결정하고 추후 외래진료를 안해 한 후 퇴원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망인이 퇴원 다음날 새벽에 사망하였다는 사정, 망인 사망 후 보고된 혈액균배양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의료진에게 경과과찰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