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7060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어지럼증 등 증상의 악화로 입원하여 뇌척수액 검사 및 뇌병변 조직검사 결과 뇌혈관염 및 악성 T세포 림프종 의심 하에 약물 치료 중 흡인성 폐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등 응급처치 중 치료 중단 및 사망 선언을 함.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4.4.부터 어지럽고 점차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증상으로 G병원, 한의원 및 거주지 인근 이비인후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증상이 악화되어 4.15.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자 4.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진료결과 안구운동기능에 이상이 있고, 좌측 얼굴과 상지에 감각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음. ④인후부 마비로 인한 목젖이 우측 이동이 있으면서 입천장 안쪽 우측 연구개 부위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음. ⑤MRI검사, 뇌척수액 검사 및 양전자 단층촬영검사를 시행하여 병변이 혈관염, 기타 염증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음. ⑥망인에게 고용량 스테로이드 투여를 시작하였는데, 우측 안면 마비 및 발음 장애가 발생하였음. ⑦4.24. 연하장애가 발생하자 의료진은 망인에게 비위관 삽입하는 등 조치를 하였음. ⑧4.25. MRI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병변과 부종의 크기가 더 커져서 연수 전체를 침범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⑨5.3. 뇌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관염 및 T림프구의 단일클론 이상 증식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⑩일차성 뇌혈관염을 의심하면서도 악성 T세포 림프종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시작하였음. ⑪5.15., 5.22. 6.2. 3차례에 걸쳐 리툭시맵을 투여하였고, 6.9. 4차로 리툭시맵을 투여 계획하였음. ⑫6.8. 음식물이 폐로 흡인되어 산소포화도 저하 및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비위관을 다시 삽입하고 리툭시맵 투여를 보류하였음. ⑬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6.20. 기관절개술을 시행, 인공호흡보조기 사용 및 항생제 치료를 한 후 폐렴 증상은 호전되었음. ⑭6.22. 시클로포스파마이드 화합물 사이톡산을, 6.26. 리툭시맵을 각 투여한 후 9.18.까지 사이톡산을 총 4차례에 걸쳐 투여하였음. ⑮12.5. MRI검사 결과 뇌혈관염 병변이 소실된 상태임을 확인하고 퇴원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일차성 뇌혈관염, 흡인성 폐렴 및 리툭시맵과 사이톡신의 투여로 인한 호흡부전 발생 위험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리툭시맵 투여 중 발생한 망인의 흡인증상 및 산소포화도 저하로 인한 조치를 취할 당시에는 망인에 대하여 리툭시맵 사용을 중단하고 인공호흡기의 BiPAP S/T 모드를 적용하는 등 리툭시맵 사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흡인증상에 대한 조치 및 이후 망인이 호흡부전 등으로 인하여 자발벅 호흡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의 폐렴 증상의 완화 및 폐렴으로 인한 흡인 발생 예방을 위하여 피룡한 조치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폐렴 증상도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간호 및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망인에 대한 구호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게 적용한 인공호흡기의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하루 평균 1분당 호흡수가 20.09회였던 때도 있었던 점, 망인의 심정지 상태는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무렵에야 비로소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우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의 자발적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한 시점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인공호흡기 조작상 과실로 심정지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 망인의 인공호흡기에는 무호흡 알람을 제외한 다른 알람들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위 인공호흡기의 기록상 6.25. 01:11 Low Vte Alarm이, 01:12 Low Miniute Ventiliation Alarm과 Patient Disconnect Alarm이 울린 것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알람이 작동하였고, 인공호흡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거나 소리를 멈추게 하는 버튼을 누르는 등 동작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망인의 산소포화도 및 혈압 측정 여부 확인, 당직의 호출, 망인의 상태 확인, 심폐소생술 팀 호출 및 심폐소생술 팀에 의한 심폐소생술의 시작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원고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사를 호출한 때까지 5분 이내에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고 시간이 거의 경과되지 않은 시각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이 망니의 심정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그 조치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위 으료진은 망인에게 호흡저하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인공호흡기에 여러 알람을 설명하여 두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이동혈 활력징후 감시장치를 사용하여 환자의 활력징후를 어는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원고 등 망인의 보호자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상태 발생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전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곁에 상주하지 못하여 일부 망인의 보호자가 망인의 상태를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의료진이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