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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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대구서부 2020가합53587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쌍생아를 임신한 경산모에 대한 조기양막파수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통하여 신생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수술 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 후 급성 뇌경색 관찰되어 치료를 받은 후 우측 반신마비 및 실어증 등 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모로서 2015.10.14. 쌍태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라보파를 투여 후 감염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를 수시로 투여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였음. ③원고는 비교적 상태가 안정되어 양수누출로 의심되는 질분비물 증상이 거의 없어졌고 초음파 검사상 특이상황은 관찰되지 않았음. ④10.27.부터 가벼운 두통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10.29. 02:40 7-8분 간격으로 분만진통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⑤03:15 분만실로 옮겨 03:25부터 15분 간격으로 라보파 50mg씩을 투여하는 등 분만을 늦추려고 시도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⑥자궁수축 상태 및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음. ⑦자궁수축 양상이 완화되는 등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되자 10.31.부터 라보파의 투여를 중단하고 28주까지 임신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조산방지제인 트랙토실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⑧11.1. 13:00 일반병동으로 다시 옮긴 후 11.2. 06:00 다시 진통 및 불규칙적인 자궁수축 양상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양수가 누출되는 증상이 관찰되었음. ⑨11.2. 23:00 재차 불규칙적인 분만진통을 호소하였고, 23:05 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후 뷸규칙적인 자궁수축 상태를 진찰하여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태아를 분만하기로 결정하였음. ⑩23:38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을 위하여 수술실로 이동하여 11.3. 00:00 수술을 시행하여 00:05 체중 780g 여아, 00:07 체중 890g 여아를 각 출산하였음. ⑪원고는 수술 중 1,000cc의 출혈량이 있었고, 혈액검사상 적혈구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등 대량출혈이 발생한 징후를 보이며 자궁이 수축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음. ⑫수술 종류 이후 원고에 대한 수혈을 계속하여 출혈 원인을 찾기 위한 혈관조영술 시술실로 옮겨 검사를 시행하였음. ⑬의료진은 자궁동맥 연결 부분에 출혈이 의심되어 젤폼으로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⑭05:38 색전술 시행 후 혈관조영술 검사상 자궁동맥의 혈류 흐름이 더 이상 관찰되지 않고 질 출혈이 중단되자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도록 하였음. ⑮기관내관 및 인공호흡기 사용을 계속하다가 16:30 기관내관을 제거한 후 혈액검사상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내부출혈 소견이 나왔음. ⑯17:30 체온이 38.8℃로 측정되고 기면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상태 관찰 중 수혈을 계속하였고 소염진통제 등 약물을 간헐적 투여하였음. ⑰11.4. 08:30 좌측 목의 통증, 말을 어눌하게 말하는 불편감, 전반적인 신체 무력감을 호소하였음. ⑱09:47 신경과에 협진 의뢰하여 13:30 진찰 후 14:09 뇌 MRI촬영 결과 좌측 전두엽 피질 부위, 두정엽 피질 부위, 전대뇌동맥 뇌량변연가지 영역 부위에 급성 뇌경색이 관찰되었음. ⑲16:45 협진에 따라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심장혈관 흐름에 혈전이 관찰되거나 비정상적 혈류 흐름 등은 발견되지 않았음. ⑳21:30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g을 투약한 후 11.5.부터 매일 08:00 같은 투약을 계속하였음. ㉑11.6. 17:02 재활의학과에 협진 요청을 하여 11.7. 18:03 우측 반신의 마비 및 운동성 실어증이 있는 상태를 보였음. ㉒11.16.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12.24. 퇴원할 때까지 치료를 받던 중 11.25. 뇌 MRI촬영 결과 좌측 대뇌반구 부분의 뇌경색은 완화되었으나 중앙 전두엽 부위에 새로 뇌경색 의심 증상이 관찰되었음. ㉓12.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원고는 신체 우측 부분의 마비와 언어장애 증상을 보였음. ㉔2018.12.21. 원고는 실어증 및 조음장애에 대해서는 정상 소견을 받았으나, 우측 마비부분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신체장애로 남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뇌경색을 발생시킨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로 분만 후 양수색전증으로 인한 대량 출혈이 발생한 점, 의료진은 원고가 분만 직후 대량출혈 증상을 보이는 응급한 상황에서 적혈구, 플라즈마 혈장 등 대량의 혈액 제재를 공급하는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였고, 지혈제와 혈관수축제를 투여하는 한편 출혈부위를 찾기 위한 혈관조영술 검사를 거쳐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 색전술 당시 원고에게 심방중격결손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색전술을 시행함으로써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뇌병변 소견이 있었음에도 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신경과로 협진 요청을 하였고, 신경과는 13:30 진찰하여, 14:09 뇌 MRI촬영을 하였으며, 16:22 급성 뇌경색 증상이 있다는 내용으로 협진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한 점, 원고의 언어장애 및 신체무력감 증상 호소에 대하여 즉각적인 혈전용해술을 시행하거나 헤파린 등 항혈전제를 투여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아스피린을 경구투약하는 처방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는 점, 신경과 협진 요청 결과 반영하여 혈전용해술 대신에 최초로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g 1정을 복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매일 아스피린 프로텍트 100mg 1정을 복용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뇌병변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처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뇌병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양수색전증에 의한 대량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색전술 및 다량의 수혈이 이루어졌던 점, 의료진은 원고가 내과적 및 신경학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뇌병변 합병증 발생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조기양막파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자궁수축 및 분만진통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시행하게 된 점, 분만 직후 원고에게 양수색전증에 의한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긴급히 색전술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각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설명여부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심장초음파 검사상 심장중격결손이 발견되었으나 심방중격결손 및 색전술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