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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소아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6가합10858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0세
사건요약 정상 분만 후 황달 증상을 보여 소아병동으로 옮긴 후 수유가 잘 되지 않아 활력지수 확인 및 상태관찰 중 복막염 의심되어 응급수술 시행하였으나 뇌 초음파검사 결과 뇌출혈 발견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후유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임신 35주 5일째 피고병원에서 신생아를 정상 분만 후 신생아가 황달 증상을 보여 광선치료를 위해 소아 병동으로 옮겨졌음.
②6.30. 오후부터 수유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23:00 신생아는 젖을 잘 먹지 못하고 수유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간호사를 호출하였음.
③23:00부터 7.1. 05:00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보채고 잘 먹지 못하여 수유시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심박수가 높게 측정되었음.
④간호사는 신생아의 맥박, 체온, 심박수 등을 확인 후 피고에게 상태를 보고하지는 않았음.
⑤05:40 신생아의 복부가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른 것이 확인되어 체온 38.5℃, 심박수 200회/분 이상으로 측정되었음.
⑥피고는 간호사에게 인큐베이터 온도를 낮추고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라고 지시 후 간호사는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⑦06:00 피고는 주치의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알린 후 주치의는 06:30 출근하여 상태를 확인후 방사선 검사를 지시하였음.
⑧08:00 소아신장과 의료진이 신생아를 진료하여 09:00 방사선 검사결과 위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이 의심되어 13:30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음.
⑨7.6. 뇌초음파 검사상 뇌실질 내 출혈이 발견되어 7.9. 뇌초음파상 뇌실질내 출혈이 증가한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7.13. 뇌파검사상 심각한 대뇌 기능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횡행결장 천공, 담낭비대 및 담낭 천공, 구루병 등으로 수 차례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음.
⑪2016.12.경 신생아에 대한 전유전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전자 COL3A1에서 돌연변이가 확인되었음.
⑫2017.1.10. 제4형 엘러-단로스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뇌출혈로 인한 사지위약, 운동장애, 인지저하, 언어장애 등으로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식이 거부와 산소포화도 감소는 젖병을 빠는 힘이 약한 조산아에서 흔히 있는 소견이고 단순 복부팽만, 수유 곤란 등은 신생아에게서 비특이적으로 흔히 발생하므로 그것으로 응급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생아에게 수유곤란, 수유 시 산소포화도 저하, 단순 복부팽만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직의에게 보고되어야 할 이상상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간호사는 이전에 당직의에게 신생아의 상태에 관하여 보고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주치의로서 계속해서 신생아의 진료를 담당할 예정이었으므로 인계를 1시간 남짓 앞둔 시점에서 신생아를 진료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점, 신생아가 수유거부, 보챔, 복부팽만, 발열, 빈맥과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 일차적으로 수유장애, 장염, 감염 등 흔한 질환부터 고려하게 되고 신생아 위 천공은 매우 드문 질환이어서 위 천공을 의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의료진이 신생아를 진찰하고도 위 천공을 진단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신생아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주치의에게 신생아의 상태를 전달한 것을 잘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방사선 검사상 과실 여부 : 신생아에 대하여 시행된 흉부 방사선 검사상 위가 팽창된 소견이 있으나 이는 수유나 울음 등으로 인해 위장으로 공기 삼킴이 많을 때 흔히 발생하는 비특이적인 소견으로 평가할 수 있고 복부에 병적으로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방사선 검사결과를 잘못 판독하였다거나 소아과 의료진이 이를 직접 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저혈당 관련 혈당 측정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수유 후 혈압이 77mg/dl로 상승하였고, 이후 수유한 후 혈당이 124mg/dl로 사승한 사실, 의료진은 혈당 측정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여 각 71mg/dl, 87mg/dl로 각 확인된 사실, 추가 혈당검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였고 혈당은 정상소견으로 회복되었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신생아의 혈당 확인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간호사가 저혈당 증상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하는 설명의 대상이 의료진의 침습적 의료행위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원고 및 그의 부모들의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