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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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흉부외과 |
사건명 | 서울고법 2005나41599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여/3세 |
사건요약 | 심장 결손 장애를 가진 유아에 대한 2차례의 동맥관 폐쇄시술을 시행받았으나 용혈성 빈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하여 부정맥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아는 1997.1.1. 동맥관 개존 및 심방 중격 결손 장애를 가진 상태로 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0.5.29.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동맥관 개존의 크기가 2.2~2.9mm로 측정되었음. ②6.7. 00병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일반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11.8g/dl, 헤마토크리트 36%, 혈소판수 211×10³/㎣로 측정되었음. ③6.8. 09:20 혈압 120/50mmHg, 맥박수 136회/분을 보이자 약물을 투여하여 수면을 유도한 후 망아의 우측 대퇴 동맥 및 정맥으로 심도자를 삽입 정밀검사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음. ④동맥관 크기가 2.2.~2.5mm로 측정되어 코일을 사용하여 색전술을 시술하였고 심도자 삽입 및 다시 심혈관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가벼운 잔여단락이 확인되었음. ⑤경과관찰을 본 후 추가 시술을 결정하기로 하고 10:25 심도자 검사 및 동맥관 폐쇄시술을 시행하였음.(1차 시술) ⑥6.9. 망아의 소변이 짙은 보리차색을 띠고, 요검사 결과 혈액 3+였으며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잔여단락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⑦6.10. 요검사 결과 혈액 2+로 감소하는 등 혈뇨 증상이 호전되어 경과관찰 후 3일 후 검사하기로 하여 망아는 퇴원하였음. ⑧6.13.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8.5g/dl, 헤마토크리트 25.7%, 혈소판 489×10³/㎣로서 혈색소 수치가 감소하자 15:00 무렵 재시술을 시행하였음.(2차 시술) ⑨시술 중 코일을 제거하던 중 여러 번 부전도로에 의한 부정맥이 발생하자 심도자로 심장의 전도계를 자극해서 부정맥을 멈추게 한 후 코일을 제거하였음. ⑩망아는 다시 부정맥이 발생하여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 50~60mmHg로 떨어지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및 기관내삽관술을 시행하였음. ⑪망아의 혈압이 70~80mmHg 이상으로 오른 후 약물을 투여하던 중 3-5분만에 다시 맥박이 느려지고 심전도상 ST 분절이 하강하며 혈압이 떨어졌음. ⑫16:25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심장박동기를 작동시켜 수혈을 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하였음. ⑬검사결과 산소 수치의 저하 및 대사성 산증을 보여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맥박 및 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19:20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1차 시술 당시 망아에게 이미 3번의 부정맥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우보다 부정맥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시술 후 망이에게 용혈성 빈혈이 발생한 점을 알게 되었다면 망아를 병원에 계속 입원하게 하여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하거나 일시 퇴원하게 하더라도 이상증세가 있으면 즉시 연락하여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 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아에게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망아를 퇴원하게 하여 3일 동안 경과를 전혀 살펴보지 못하다가 망아의 증상이 상당히 악화된 후에야 뒤늦게 그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어 황급히 2차 시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며, 2차 시술을 함에 있어서도 망아의 안색이 창백하고, 혈색소 8.6g/dl, 헤마토크리트 25.7%, 혈소판 489×10³/mm로 혈색소 수치가 감소한 상태여서 부정맥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빈혈상태를 먼저 치료하거나 심장에 부담을 주는 심도자술보다는 다른 수술적 방법을 모색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망아에게 예정되어 있던 수혈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 시술을 강행하다가 수술 도중에 망아에게 부전도로에 의한 부정맥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 등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선천성 심장병인 동맥관 개존으로 인한 심내막염이나 장기적 폐동맥 고혈압 등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을 시행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7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4,487,040원(*1심 변경) (2)기왕치료비 : 409,5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55,917,272원(194,896,590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제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87,794,816원) (6)**합계 : 195,917,272원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지법 2001가합11877) ※금액변경 : 137,085,400원(1심판결)-> 195,917,272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