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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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청주충주 2014가합44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여/85세 |
사건요약 | 물리치료실에서 대기 중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어 대학병원 전원 및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8.23. 10:50 피고병원에서 물리치료 순서를 대기하던 중 소파에 앉으려다 실수로 바닥에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을 입었음. ②사고 직후 망인을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켜 14:20 진료를 받고 8.30. 좌측 고관절 인공곤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③12.1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고열이 발생하여 12.20. 다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④망인은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2.4. 11:46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보호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피고병원 직원이 다른 환자를 물리치료실 침대 눕히는 사이에 물리치료실 대기실에서 임으로 직원의 도움 없이 혼자서 소파에 앉으려다 실수로 바닥에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행 또는 자유로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인 점, 피고병원의 입원계약서상 병원으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역무의 내용은 공동 간병인 것으로 보이는데 공동 간병의 속성상 간병인 1인이 환자 1인에게 밀착하여 24시간 내내 환자의 모든 행동에 관하여 간병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점, 피고병원은 사고 발생 직후 망인을 ㄱ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는 바, 사고 후 조치에 있어서도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 등은 망인을 ㄱ대학병원에서 퇴원시킨 다음 망인을 다시 병원에 입원시켰는 바, 어떤 병원의 보호 감독상의 과실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은 환자를 치료 후 다시 그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로 인한 상해에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직접적 사인인 다발성 장기부전이 망인이 입은 상해인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다발성 장기부전과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상 사이에 어떠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은 다소 발생 당시 만 85세의 고령으로서 요통, 골다공증, 고혈압 등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요양기관에서 생활 중 사고 발생 추정됨(편의상 전원 후 진료과목 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