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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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09991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여/28세 |
사건요약 | 턱돌출에 대한 하악비대칭 교정을 위한 각 검사 후 양악수술 및 이부성형술 등 시행받은 후 관자놀이 함몰 및 턱돌출로 인한 하악비대칭이 관찰되자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개구장애 증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턱돌출로 하악비대칭 교정을 위하여 2011.8.26.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돌출입, 좌측 안면비대칭 진단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술전설문지 검사를, 9.10. CT검사, 임상사진촬영, 방사선 검사 등을 각 시행하였음. ③9.28. 피고 집도하에 양악수술, 관골 및 이부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4개월이 경과하여 2012.1.20.부터 좌측 관자놀이 부위 함몰과 우측 턱이 더 돌출되어 하악비대칭이 관찰되었음. ④7.11.까지 경과관찰 및 교정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수술 후 3년 9개월이 경화한 현재까지 좌측 측두부 함몰, 하악비대칭, 개구운동 저하 및 능동 최대개구량 28mm의 개구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개구운동 저하 증상은 양악 수술로 인한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수술 후 3년 9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호전되지 아니한 원고의 개구장애는 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턱관절의 손상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만을 실시하였을 뿐 위 증상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하악각부축소술, 지방이식술 등 의학적인 조치를 취한 바는 없고, 원고에 대한 보존적 치료는 물론 경과관찰조차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증상을 그대로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원고의 하악비대칭, 좌측 측두부 함몰, 개구장애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위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증상을 그대로 방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수술 방법, 합병증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 공동하여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개구장애, 하악관절장애, 감각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 관절(함몰, 비대칭), 개구장애 ②기대여명 : 52.7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09%(중복) ④금액 : 20,024,964원 (2)향후치료비 : 21,632,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159,874원(41,656,964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나이, 현재의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159,874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