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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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춘천강릉 2010가단293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28세 |
사건요약 | 좌무릎 통증으로 입원 및 좌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부분절제 및 아전절제술 시행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타병원에서 진료 및 연골이식술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28. 길에서 넘어져 좌측 무릎에 통증이 시작되어 4.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술을 통하여 좌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음. ②4.10. 내측연골은 부분절제술, 외측연골은 아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4.11.부터 좌슬관절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음. ③수술 부위 통증으로 5.14.부터 6.25.까지, 7.14.부터 8.3.까지, 8.12.부터 8.26.까지, 9.7.부터 9.28.까지 각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았음. ④좌슬관절 통증이 지속되어 10.6.부터 다른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0.11.경 00병원에서 좌슬관절 외측반월상 연골 이식수술을 받았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이전에 시행한 MRI검사 결과 좌슬관절 외측 불완전 원판형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었을 뿐 외측원판형 연골판 파열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형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측원판형 연골판의 파열로 잘못 진단한 후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봉합술 등 다른 시술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거나 응급환자의 경우 등 설명을 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의료진은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외측원판형 연골판의 파열로 잘못 진단하고 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한 과실과 설명의무 불이행의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좌슬관절 통증 및 이로 인한 연골이식 수술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연골파열(맥브라이드 표 슬관절 III-2) ②기대여명 : 49.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기왕증 기여도 : 20%) ④금액 : 12,676,259원 (2)기왕치료비 : 16,742,8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3,535,303원(29,419,129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535,303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