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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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일반외과 |
사건명 | 청주충주 2013가합70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 후 수술 부위 화농성 낭종 진단 및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받았으나 패혈증 및 뇌내출혈로 인하여 우측 부전마비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24. 피고의료원에 입원하여 8.30.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받은 후 9.6. 퇴원하였음. ②9.12. 16:37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입원 후 9.13. 18:10 D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의료진은 9.14. 초음파 검사결과 담낭 제거 부위에 화농성 낭종 소견을 보여 경피적 배액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원고는 패혈증 및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증상을 보이자 혈소판 감소증 발생하여 뇌내출혈로 인하여 우측 부전마비 등 상태가 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중 및 수술 후 담즙의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부위에 배액관을 삽입하여 두었는데, 수술 다음날 확인한 결과 담즙이 누출되지 않아 위 배액관을 제거한 점,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10,460/ul로 정상법위 내였고, 응급검사상 총빌리루빈 수치 0.9mg/dl로 정상범위 내였던 점, 원고는 수술 부위에 관하여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담즙 누출이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접사실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복부 CT촬영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다량의 담즙을 확인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진통제 처방을 요구하였고, 어지럽고 울렁거린다고 하였으며, 화장실에 가다 어지러워 쓰러진 사실, CT촬영 결과 담낭수술 상태, 담낭제거 부위에 공기가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복부 CT촬영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수술을 시행한 부위에 다량의 담즙이 고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