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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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이비인후과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03440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관혈적 비교정술을 시행받은 후 코에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을 교체하는 재수술을 받은 후 염증으로 고름이 흘러나오자 약물치료 중 2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코 변형 및 구축, 무후각증 등으로 인하여 후각장애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8.18. 피고의원에서 동종늑연골을 이용한 관혈적 비교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9.3. 코에 삽입하였던 실리콘 보형물을 보다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는 재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③2차 수술 후 9.13.부터 수술 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 처방 및 경과관찰을 받았음. ④10.21. 진피를 이용하여 코 안 절개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3차 수술), 12.9. 코가 붓고 군데군데 빨갛게 된 상태로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항생제 시프맥신을 주사한 후 경과를 지켜보던 중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코에서 하얀 물까지 나오는 등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⑥12.10.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수술을 실시한 후(4차 수술), 코의 흉터 구축으로 인한 코 변형,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피부 표면의 곡면 불규칙, 비변형 증상을 겪게 되었음. ⑦12.12., 2012.1.20. ㅇ병원에서 실시한 후각기능검사상 무후각증 소견을 보였고, 2013.9.9. ㅈ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후각기능검사 결과 영구적 후각장애 상태가 확인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검증되지 않은 실리콘을 사용한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였던 사실, 수술 후 코에서 염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가 수술 당시 원고에게 삽입하였던 실리콘 보형물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이라거나 규격 또는 성분이 정상적인 제품의 성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불량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무리한 추가 수술을 감행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자 피고는 그 즉시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수술 부위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4차 수술을 실시한 바, 보형물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염증의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투여나 진피이식술 등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다한 이상, 수술 이후 원고에게서 나타난 비변형 결과만을 들어 각 수술이나 이후의 경과관찰 중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4차 수술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때까지 감안하면, 각 수술 이후 원고에게 후각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만을 들어 위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4차례에 걸친 무리한 수술로 원고의 추상장해 및 후각장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동종늑연골을 관혈적 비교정술의 방법, 수술 합병증으로서 보형물에 의한 염증 발생과 그 치료방법, 보형물의 제거 및 재수술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차 수술 이후 실시된 2-4차 수술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삽입한 보형물을 단순 교체하는 수술이거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염증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서 모두 위 1차 수술에서 비롯된 후속적인 처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후속조치의 가능성과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친 이상, 2-4차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때마다 원고에게 각 수술에 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