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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5가합503440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관혈적 비교정술을 시행받은 후 코에 삽입한 실리콘 보형물을 교체하는 재수술을 받은 후 염증으로 고름이 흘러나오자 약물치료 중 2차례의 추가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코 변형 및 구축, 무후각증 등으로 인하여 후각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8.18. 피고의원에서 동종늑연골을 이용한 관혈적 비교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②9.3. 코에 삽입하였던 실리콘 보형물을 보다 두꺼운 것으로 교체하는 재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③2차 수술 후 9.13.부터 수술 부위의 염증으로 인하여 코에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 처방 및 경과관찰을 받았음.
④10.21. 진피를 이용하여 코 안 절개부위를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3차 수술), 12.9. 코가 붓고 군데군데 빨갛게 된 상태로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항생제 시프맥신을 주사한 후 경과를 지켜보던 중 부종이 더욱 심해지고 코에서 하얀 물까지 나오는 등 증상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⑥12.10. 코에 삽입된 보형물을 제거하고 세척하는 수술을 실시한 후(4차 수술), 코의 흉터 구축으로 인한 코 변형,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피부 표면의 곡면 불규칙, 비변형 증상을 겪게 되었음.
⑦12.12., 2012.1.20. ㅇ병원에서 실시한 후각기능검사상 무후각증 소견을 보였고, 2013.9.9. ㅈ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후각기능검사 결과 영구적 후각장애 상태가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 관련, 1)검증되지 않은 실리콘을 사용한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차 수술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였던 사실, 수술 후 코에서 염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피고가 수술 당시 원고에게 삽입하였던 실리콘 보형물이 검증되지 아니한 제품이라거나 규격 또는 성분이 정상적인 제품의 성능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불량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무리한 추가 수술을 감행한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하자 피고는 그 즉시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수술 부위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자 4차 수술을 실시한 바, 보형물 삽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염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발생한 염증의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투여나 진피이식술 등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다한 이상, 수술 이후 원고에게서 나타난 비변형 결과만을 들어 각 수술이나 이후의 경과관찰 중에 있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점, 4차 수술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때까지 감안하면, 각 수술 이후 원고에게 후각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만을 들어 위 각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4차례에 걸친 무리한 수술로 원고의 추상장해 및 후각장해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차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동종늑연골을 관혈적 비교정술의 방법, 수술 합병증으로서 보형물에 의한 염증 발생과 그 치료방법, 보형물의 제거 및 재수술 가능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1차 수술 이후 실시된 2-4차 수술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삽입한 보형물을 단순 교체하는 수술이거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염증의 치료를 위한 수술로서 모두 위 1차 수술에서 비롯된 후속적인 처치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후속조치의 가능성과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친 이상, 2-4차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그때마다 원고에게 각 수술에 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