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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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전주지법 2007가합6696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만취 상태로 지인의 집으로 귀가 후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내원하여 접수 순번대로 진료 대기 하던 중 대면 진료를 받던 중 이미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7. 음주를 하여 만취의 상태로 18:00경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지인 집으로 도착 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았음. ②상태가 좋지 않자 20:51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옮겼는데, 접수 중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순서대로 진료 차례가 되어 21:45 의사를 대면하였는데 이미 망인은 사망한 상태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의 경우 피고가 진료하기 시작할 당시 체온이 보통의 체온보다 한참 낮은 32.3℃이었으며 등에 시반이 형성되어 있었고, 목 부분의 사호 강직 상태가 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병원 도착 전 또는 그 직후 이미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망인이 술에 취해 상태가 좋지 않다고만 말하였을 뿐 생명이 위독한 상태임을 정확히 알리거나 그밖에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등 방법으로 응급상황임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피고병원의 접수직원 및 임상병리사도 망인을 위급환자로 인식하지 못하여 피고에게 망인의 상태에 대해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그에게 응급조치를 취한다거나 응급실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등 의료진이 치료지연 및 전원 미조치에 대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