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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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춘천원주 2006가합1516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요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열 치료술 및 추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하지 방사통 발생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양하지 근력저하, 양측 족배부 및 족저부 감각저하가 관찰되었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경 00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06.4.20. 요통, 우하지 방사통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영상의학과에 MRI검사 의뢰하여 4.21. 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측방으로 있어 신경압박이 우측 하방으로 전이되어 있었음. ③4.24. 디스크 내 고주파열 치료술(IDET)을, 4.27. 13:05경부터 13:30경까지 제4-5여추 추궁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증상 호전되어 5.4. 퇴원하였는데, 5.7. 보행 중 우측 다리가 당기고 저려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5.26.까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원고가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리다고 호소하자 5.29. MRI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중앙으로 있고 신경을 압박하고 하방으로 전이되어 있었음. ⑦5.30. 허리와 다리의 통증과 무감각을, 5.31. 감각이상과 소변의 이상을, 6.1. 다리 통증과 소변과 대변시 감각이상을 호소하였음. ⑧6.2.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재발성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6.12. 후궁 제4-5요추간 후방감압 및 후외방 유압술을 시행 받았음. ⑨2007.1.15. MRI검사 결과 제2-3, 3-4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3-4 요추간 추간판 후방탈출 및 우측 제4 요수신경근 후방 전위, 제4-5요추간 후방유합술 시행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양측 하부 요수 및 천수 신경근병증이 관찰되었고, 요통 및 양측 하지의 근 약화, 요실금과 변실, 요추부 압통, 우측 하지 심부건반사 저하, 양하지 근력저하, 양측 족배부 및 족저부 감각저하가 관찰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에 실시된 MRI검사 결과 원고는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측방으로 있고, 신경을 압박하고 경미하게 우측 하방으로 전이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수술 당시 우측 부위를 수술하지 않았다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양하지의 근력저하, 양측 족배부 및 족저부의 감각저하 등 증상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하반신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동의서상 원고가 서명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피고는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후 감염, 신경손상 등 발생할 수 있고, 재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전원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다리의 통증과 무감각을 호소하다가 소변시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전원 당시 원고의 상태가 24시간 내에 긴급탐색술과 감압술을 받아야 할 급박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증상이 악화된 이후 원고를 0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전원이 늦었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양측 하부 요수 및 천수 신경근병증으로 인하여 하지 근력저하 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보행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자각적 증상으로는 세뇨, 잔뇨감, 성기능 장애, 회음부 감각이상 등을 호소하나, 소변검사 결과는 정상이고, 혈액검사는 혈당치의 증가 외에는 정상범위이며, 야간음경발기검사 결과 정상적인 발기를 보이고, 요류역학검사 결과 배뇨기능에는 큰 이상소견이 없고, 잔뇨도 없으며, 방광수축기능도 정상범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증상 발생 후 24시간 내에 긴급탐색술과 감압술을 받지 못함으로ㅆ 위 하지외 근력저하 등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