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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창원지법 2016가단2935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통 및 설사로 한의원 내원 및 한약을 처방하여 복용 후 간손상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복통과 잦은 설사로 2015.1.15. 10:0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1.16., 2.3.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②망인은 간이 손상되어 3.17. E병원에 입원 후 간이식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8.19. 사망하였음.
결과 (소 각하)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망인의 질환 및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66,4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면서 ‘그동안의 치료비와 금일 지급하는 일천만원의 천도제 비용을 끝으로 C환자 건에 관한 앞으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고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합의는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족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