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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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산부인과 |
사건명 | 전주남원 2007가단65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여/불상 |
사건요약 | 부인과 정기검사 중 세포진 검사 및 자궁확대촬영 등 검사 결과 용종이 발견되어 정밀검사 권유를 받은 후 진찰 및 과찰 중 다른 병원 내원 후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낙태 및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3.23. 첫아이를 출산한 후 2006.2.6.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출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세포진 검사 및 자궁확대 촬영검사를 받았음. ②2.9. 자궁경부 용종이 발견되어 질확대경 이용한 정밀검사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권유받았음. ③4.11.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생리지연 진단을 받았으나 임신테스트 음성 판정을 받고 추후 생리 여부를 지켜보기로 하였음. ④9.20. 자궁경부에 용종이 확인되어 9.26. 예약 후 진료를 받지 않고 11.22. 임신 5주 판정을 받고 약간의 혈종이 관찰되어 유산기가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12.14. 00의료원에 내원 및 진찰을 받고 2007.1.3. 용종 진단 및 바이러스 감염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⑥1.18.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임신 중 태아를 낙태하여 자궁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병원에서 병리조직검사 결과상 자궁경부 조직이 비각화성, 대세포형, 침윤형편평 세포암 판정을 받은 사실, 세포진 검사결과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통상 굳이 용종제거술 및 조직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세포진 검사상 자궁경부암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소견이 발견되지는 아니한 사실, 검사결과 용종 발견의 경우 폐경 후 여성에서는 자궁내막암의 용종과 연관이 있으나, 원고와 같은 젊은 여성의 경우 악성 편형률은 매우 낮은 상태로서 원고에게 발병한 자궁경부 편평상피 세포암은 자궁경부용종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 세포진 검사결과 및 자궁경부확대촬영술 결과상 자궁경부암을 이심할 만한 소견이 없으므로 다시 상황으로는 조직검사는 불필요했고 조직검사를 실시했더라도 자궁경부암을 진단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사실 등을 인정하는바, 피고가 세포진 검사결과에 따라 용종절세술, 조직검사 등르 실시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에 위반하여 진료를 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실시한 세포진 검사결과를 원고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원고가 용종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임신을 하게 된 것인지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자궁경부 편평상피 세포암은 의학적으로 자궁경부용종과는 관계가 없고, 원고는 용종에 대한 검사를 받기로 하고 다시 피고의 병원에 방문하기로 했다가 방문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둘째를 임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용종의 자궁암으로의 발전가능성을 경고하지 아니하고 질확대졍을 이용한 검사, 용종절제술, 조직검사 등 실시를 권유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고지 및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