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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6가합372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흉부 X-ray촬영 후 종양 소견 하에 검진결과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가성동맥류 절제 후 인공혈관으로 대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허혈성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양하지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11.경 개인의원에서 가슴 X-ray촬영 후 가슴부위 종양 같은 음영이 발견되자 11.17. 00대학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음.
②검진 결과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11.22.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전 CT촬영 사진을 통한 하행대동맥 가성대동맥류임을 확인하였음.
③심장초음파 검사상 11.23. 긴급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여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CT촬영상 절제한 대동맥의 조직검사에서 죽상동맥경화증을 확인하였음.
④수술 전 원고의 상태는 흉부 하행대동맥 가성대동맥류, 지방 침착되는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대동맥혈관이 탄력을 잃어 대동맥 외막과 혈전으로 덮여 있는 상태였음.
⑤의료진은 전신마취 후 왼쪽 가슴을 절개하여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여 하반신에 혈류를 공급하면서 가슴 속 하행대동맥에 접근하여 하행대동맥 파열 직전의 가성동맥류를 절제하였음.
⑥대동맥 결손부위를 인공혈관으로 대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쑬 중 하반신에 혈류를 공급하면서 추가적 조직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인공심폐기의 온도 31℃, 혈압 75mmHg로 유지하였음.
⑦수술은 08:30 시작하여 14:00 끝났는데 수술 직후 원고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었으나, 19:00 팔, 다리를 심하게 움직였고 20:00 팔, 다리 움직임이 멎었음.
⑧11.24. 04:30부터 05:00 사이 서서히 다리의 감각 및 움직임이 저하되었으나, 07:00 비로소 간호사에게 가슴 및 다리의 운동 및 감각이 저하됨을 호소하였음.
⑨08:20 응급으로 척수신경 MRI검사 후 결과 수술 위치에 척수신경에 혈류공급이 갑자기 떨어져 허혈성 척수손상 진단 및 약물치료를 실시하였음.
⑩수술 후 원고의 하반신 감각은 거의 회복되었으나 운동마비는 여전히 남아있는 불완전 마비상태였음.
⑪11.26.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척수신경 구역손상이 관찰되어 하반신 운동 및 감각기능이 떨어져 대소변 감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음.
⑫재활치료 후 신경인성 방광 및 대장 등 신체장애가 그대로 남아 방광내 소량 소변으로 인하여 저절로 배뇨가 나타나는 상태이다.
⑬2006.7.경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최종 진단을 척수경색 후 양하지 부전마비 등이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상태는 수술을 요하는 상태이나, 국소적인 병변이고 수술 부위가 늑간 동맥이 흔히 나오는 부위보다 윗 부분이어서 하지마비를 유발할 수 있는 늑간동맥 혈류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사실, 의료진은 인공심폐기를 이용하여 부분 심폐순환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였고, 수술 직후 원고는 하체의 운동이 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병변 부위 및 위치, 크기, 원인 등을 고려하여 척수손상 등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처치 및 검사방법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합병증을 막기 위한 모든 처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바, 위 수술의 경위 척수신경 보호방법으로 확실치 않은 방법들인 척수 액드레인 검사나, 색전증 원인이 될 수 있는 대동맥 조열술 등 검사는 굳이 필요하지 아니하며 수술 중 이학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신경학적 검사 또한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원고의 병변 부위 및 크기, 원인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대동맥 차단 아래의 대동맥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체외순환법이 유일하고 확실한 척수신경 보호방법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은 척수손상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방법, 체외순환방식 및 원고의 현재 상태, 수술로 인한 심부전, 호흡부전, 폐혈증, 흉골감염과 기타 감염, 뇌손상, 척수손상 및 전신마비 등 합병증 및 합병증을 막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 등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