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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창원마산 2013가합144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공장에서 차량 작업 중 안면부 골절상을 입어 응급처치 후 전원하여 공대뼈 관혈적 정복술 등 시행 받은 후 특이소견이 없자 퇴원 후 해외여행 숙소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3.1.8. 14:00경 공장 야적장에서 주차된 트레일러의 바퀴 구동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얼굴을 강타 당하여 안면 골절상, 입술파열 등 상해를 입었음.
②인근 00병원으로 이송되어 CT검사 및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좌측 광대뼈 골절이 확인되었음.
③ㅅ병원에 전원 하여 열상 봉합 치료를 받은 후 안과 및 성형외과에서 진료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음.
④입원 후 부종이 감소하자 1.17. 좌측 광대뼈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⑤1.24. 망인은 퇴원 후 2.1. 방사선 검사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이후 병원을 내원하지 않았음.
⑥3.7. 해외여행을 가서 3.9. 해양스포츠를 즐긴 후 호텔로 들어와 샤워를 하던 중 쓰러져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ㅅ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주 증상이 두통이었으므로 추적 CT를 촬영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안면부 광대뼈 함몰골절, 상악골 골절 등으로 뇌병변 확인을 우해 이미 00병원에서 두부 CT촬영상 뇌병변이 없음을 확인한 이상 전원 후 주 증상이 두통이라고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CT촬영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 후 망인이 ㅅ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는 사이에 망인에게 뇌출혈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00병원에서 촬영한 CT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조영제를 주사하여 CT를 촬영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조영제를 사용하게 되면 미세한 급성출혈과 조영증강에 의한 신호강도가 유사하게 되어 급성출혈을 놓칠 수 있으므로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사용하여 CT촬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신경외과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고 신경외과와 협진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뇌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없었고, 망인이 치료를 받을 당시 응급의학과, 안과, 성형외과와 협진이 이루어졌는바, 진료과장이 통상으로 의료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사고 당시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