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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전주지법 2005나890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51세
사건요약 우측 수근관 절제술을 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저림과 통증이 발생하여 대학병원 내원하여 수근부 정중신경 봉합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5.28. 피고병원에서 우측 수근관 절제술을 시행 받고 5.31.까지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아왔음.
②우측 손에 저림과 통증이 있어 6.3.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6.5. ㅈ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시간이 경과되면 호전된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6.11. 다시 우측 수근부 정중신경 봉합수술을 받은 후 7.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각 수술 후 시행된 근전도 검사상 우측 손 정중신경에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우측 손과 수장부에 통증 및 감각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의 우측 손이 불편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절제 수술 직후에 수술 부위의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한 점, 절제 수술 이전 원고의 정중신경 손상이 없었던 점, 정중신경 손상은 절제수술 과정 또는 이후에 발생하였는데, 위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중신경은 절제수술에서 절개한 횡수근 인대와 인접한 곳인 점, 원고가 받은 수술은 수술처치 상의 잘못으로 정중신경으 열상 및 혈관으 열상이 흔하게 발생되어 그 주의를 요하는 수술인 점, 수술처치 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정중신경 손상의 발생빈도는 약 1.1%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점, 위 수술 직후부터 줄곧 수술 부위 저린감과 통증을 호소함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경과관찰이나 진단을 하지 못하다가 15일이 지난 이후에야 봉합수술을 시행한 점, 봉합수술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손의 저림과 통증을 호소하는 등 절제수술 당시 손상된 정중신경이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횡 수근 인대를 절개하는 절제수술을 시행 하에 있어서 인접한 정중신경 수장 측 수근분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처치상 잘못으로 원고의 정중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ddl와 달리 원고의 정중신경 열상이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손(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B-2-b), 감각, 통증장애
②기대여명 : 30.9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9%(5년 한시)
④금액 : 6,385,607원
(2)기왕치료비 : 336,7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배우자(500,000원), 자(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 경과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8,722,30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전주지법 2002가단23446)
※금액 변경 : 9,928,378원(1심판결)-> 8,722,30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