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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창원진주 2015가단32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증상 악화로 입원 및 후방감압술 및 고정유합술을 받았으나 우 하지 방사통, 근력저하 등 우 족부 완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1.1.17. 요추 CT상 4-5번간 추간판 팽륜 및 황색인대 비후로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진 상태였음.
②척추관협착증 및 척수 전방전위증 및 요추 3-4번간 척추관협착증, 요추 5-천추 1번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의 진단을 받았음.
③6.13. 신경차단술 시술 외에 지속적인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2013.1.7. X-ray 요추 5-천추 1번간 퇴행성 척추 전방전위증 소견을 보였음.
④MRI상 요추 4-5번간 광범위 추간판 팽륜 및 황색인대 비후로 척추관협착증이 관찰이 되고 심각한 척추관협착증 및 퇴행성전방전위증 등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음.
⑤1.9. 입원하여 1.10. 요추 4-5번간 후방감압술 및 고정유합술을 받았는데, 1.11.부터 우측 다리의 통증과 양하지의 저린감을 호소하기 시작하였음.
⑥진통제 투여 및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지속되었고 2014.3.12. ㄱ대학병원에서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우측 신경근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⑦2015.4.10. ㅂ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 결과 우측 하지 방사통, 근력 및 감각저하를 호소하였고 우측 족부 이하 완전마비 소견을 보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남편이 수술 무렵 불가항력적으로 야기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특이체질로 우발적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상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동의서상 수술이 정복/감압술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정확한 수술방법에 대해서는 기술된 것이 없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일부 설명시 기재된 글자가 있기는 하나 알아보기 어려운 등 자세히 길고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유합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중요 합병증인 감염, 혈종, 신경손상에 의한 하지마비 등에 대한 충분할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수술 전에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에게 정확한 수술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증상은 수술 직후 우측 방사통의 악화 및 우측 하지 근력저하가 생겼다고 하고, 수술 후 2일째 하지 통증이 심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수술 중 기계적 손상이 전위증 교정에 의한 지연성 손상보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수술 과정에서 후방고정을 시행할 때 지지대를 대면서 나사못을 힘차게 조이면 전방전위증 정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지대를 예비로 급혀서 정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가 있으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정된 전위증에 dmlgs 신경손상의 가능성이 높고, 수술 약 3개월이 경과된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전위증 교정에 의한 지연성 신경손상이 원인이 되어 족하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과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현 증상이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진의 사용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는 수술 이전에 이미 척추관협착증 및 척추 전방전위증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35,560원
②향후치료비 : 4,160,623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798,091원(5,596,183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로 일실수입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점, 장애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점, 수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의 기왕증
(4)*합계 : 12,798,09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