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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청주지법 2003가합435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18세
사건요약 두통 및 구토 발생이 반복되어 여러 차례 내원 후 검사결과 특별한 소견이 없자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 및 약 처방만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119 구급대로 응급실 내원 후 뇌종양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9.23. 1주일 전부터 시작된 두통으로 개인병원 진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②2-3일 전부터는 열이 나며, 2-3 차례 구토가 있자 뇌막염이 의심되어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진료 결과 목소리 변화와 객담이 있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가 증가되었으며 뇌수막자극 징후는 없었음.
④후두 부종과 흉조가 발견되어 급성 후두염으로 진단하여 감염성 질환에 의한 두통이 발생되었다고 판단 후 세프질정 항생제와 거담제만 처방을 받았음.
⑤9.26.부터 10.23.까지 5차례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 및 처방을 받았음.
⑥6개월 경과한 2003.4.23. 16:30 두통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있어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였음.
⑦내원 후 더 이상 구토 증세는 없어 호전되었고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자 10시간이 지난 10.24. 02:30 퇴원하였음.
⑧10.28. 11:00 두통과 목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퇴원 후 신경외과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⑨이후 2003.9.8. 피고병원 신경외과 외래 방문하여 특별한 진료를 받지 않고 2주분의 약 처방을 받았음.
⑩9.15. 08:50 두통과 구토 발생 및 혼수상태에 빠져 119 구급대로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뇌종양으로 인한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9.28.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사망하기 5개월 전 뇌 사진촬영을 하였다면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대부분의 경위 뇌종양이 발견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병원에서 진료 경위 등에 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망인은 1년 사이에 약 10회 가량 단순한 두통으로 보기 어려운 구토 및 메스꺼움, 언어 및 신경자애 등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고, 위 내원 과정과 증상들을 모두 진료기록에 기록하여 남겨 두었으며, 망인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뇌에 대한 사진촬영을 계획하기도 하였으므로, 이후 망인이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에는 뇌의 기질적 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 CT, MRI촬영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위 잘못으로 인하여 뇌종양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쳐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위 진료상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약물 처방을 받고 추후 뇌영상촬영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특별한 진료 없이 처방만을 받아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3,292,610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0,117,044원(175,292,61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44,658,522원)
(6)**합계 : 102,117,044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