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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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응급의학 |
사건명 | 전주군산 2005가합231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의식저하 및 우반신마비 상태로 응급실 이송되어 각종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 한 후 뇌실질내 혈종 진단을 하였으나 응급실 내 검사기기의 고장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수술을 받은 후 영구장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4.3. 04:00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05:10 의식저하 및 우반신마비 상태에서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②06:45 혈액검사와 방사선, 뇌 CT촬영, 심전도검사 등 각종 검사와 생리식염수, 혈압강하제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였음. ③검사결과 기저핵부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 진단을 받았는데, 뇌정위적 혈종 배액술 시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음. ④진단결과 뇌정위적 혈종 배액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응급실 뇌출혈 CT촬영기의 기기 고장으로 촬영이 불가하여 전원 조치하였음. ⑤08:25 C병원으로 이송되어 각종 검사를 통하여 좌측 기저핵부에 발생한 고혈압성 뇌실질내 혈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음. ⑥10:30 뇌수술을 받은 후 회복되지 못하여 만성 혼수상태로 영구장해를 입게 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뇌출혈 증세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의식 저하와 우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고, C병으로 전원되어 뇌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의 수술적 치료의 경우, 대분분 6시간 이내에 출혈이 멈추고 뇌부종이 6시간 경부터 시작되고 24시간부터 48시간 동안 최고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출혈이 있은 후 6시간 후에 가능한 한 빠른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신경의학계의 일반적 견해인 사실,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의 경우 뇌신경 자체의 손상을 초래하고 손상된 신경조직은 재생되지 않으므로 마비증세와 같은 후유증이 남게 되며, 그 후유증의 정도는 병이 발생된 초기의 환자의 의식 및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게 일반적인 사실, C병원으로 이송된 후 원고의 혈압이나 혈종량의 상태는 피고병원에 있었을 당시에 비해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수술은 초기 출혈이 있은 때로부터 약 6시간 30분 후에 시행되어 시기상으로 적정했다고 볼 수 있고, 원고는 60대 중반의 고령으로서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의식저하와 우반신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바 이미 초기의 의식 및 신경 손상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의 과실과 원고의 만성 혼수상태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