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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9가합1340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유방에 혹이 만져지자 섬유선종 추정 진단 후 조직절제 및 정밀검사 결과 섬유낭성 질환 진단을 받았으나 조직검사 결과 림프절 전이 및 유방암 2기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왼쪽 유방에 단단한 혹이 만져지자 2005.10.19. 00병원에 내원하여 섬유선종(2cm)으로 추정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섬유선종이나 지방이형성증 의심되자 정밀검사를 위하여 왼쪽 유방의 종괴 및 주변 조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③조직검사를 의뢰한 후 피고는 10.23. 현미경 관찰 결과 양성으로 보이는 유선 조직과 풍부한 지방 조직이 관찰되며 악성 소견이 없었음.
④섬유낭성 질환으로 진단하여 왼쪽 유방의 종괴는 암이 아니라고 설명을 들은 후 수술 부위가 커진 듯한 느낌이 들자 2006.2.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⑤유방 부분 절제술을 한 후 절제 조직의 검사를 의뢰하여 침윤성 관상암종으로 진단되었음.
⑥2006.6.1.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 수술을 받은 결과 림프절 5개 중 하나에 암이 전이되어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조직검사를 위한 추가 검나 및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검사를 의뢰받은 조직에 관한 진단만을 하는 병리과 전문의인 점, 섬유선종이나 지방이형성증이 의심된다는 조직검사 의뢰에 따라 조직검사를 하였던 점, 피고는 조직검사를 의뢰받은 평균 2×1.5×0.6cm 크기의 조직 3조각을 남김 없이 모두 검사한 점, 원고의 왼쪽 유방에 처음 촉지된 종괴의 크기가 2cm이므로 위 검사를 의뢰받은 조직의 양은 위 종괴가 유방암인지 여부를 진단하기에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종괴의 크기, 검사한 조직의 양, 의료 수준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과실로 유방암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양의 조직을 검사하여 잘못된 진단을 내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조직검사 당시 아을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있었다거나 위 검사를 의뢰한 의사가 암을 강력하게 의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조직검사를 의뢰한 의사에게 암 진단을 위한 추가적인 검사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