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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창원지법 2002가단12850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회식 중 구토와 마비 증세로 응급실 후송되어 뇌혈관질환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병원 이송 중 호흡정지 및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2.18.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 모임을 하던 중 21:00경 구토와 다리 마비증세 등을 보이며 쓰러졌음.
②119 구조대를 통하여 21:47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문진 후 뇌혈관질환 의심되어 CT촬영 실시하였음.
③22:40경 CT결과 확인 후 망인의 상태 설명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여 22:59경 00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였음.
④23:10경 출발하여 23:35경 00병원에 도착하였는데, 후송 중 호흡 정지로 심장박동이 멈추었고, 2.20. 23:10 뇌연수마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응급처치 및 전원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측의 전원결정에서 E.M.S. 소속의 구급차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약 10분 내외, 00병원에 도착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약 40분 내외 정도 걸린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을 결정한 이후 환자이송을 지체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이 구급차의 부실한 시설이나 응급조조 상황에 잘못 대처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