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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수원안산 2014가단11251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 이송 및 뇌출혈 진단 하에 전원 후 검사결과 뇌실내출혈 진단 및 응급 개두술 및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 입원 중 바이트 블록 착용하여 치아동요 및 발치를 하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5.25. 17:00 구토 증상 및 의식저하로 F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고 CT촬영과 처치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15:30-40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CT촬영 등 검사결과 좌측 기저핵 급성 뇌내출혈 및 광범위한 뇌실내출혈 진단을 하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③20:00 응급 두개 천공 및 카테터 삽입을 통한 뇌실외배액술을 실시 후 중환자실에서 뇌압 조절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4.26. 원고가 혀를 계속 깨무는 증상을 발견하고 이 사이에 바이트 블록을 장착하였음.
⑤6.2. 바이트 블록을 꽉 물어 잇몸과 혀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상악 좌측 중절치(#21)가 흔들리는 현상을 발견하였음.
⑥치과에 협진 의뢰하여 6.3. 상악 좌측 중절치가 자연 발치된 것을 확인하고 상악 좌측 측절치(#22), 상악 우측 중절치(#11) 동요를 발견하여 발치하였음.
⑦6.5. #31,32, #41 치아가 동요를 발견하여 발치하였고, 6.7. #42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여 발치하였음.
⑧상태가 호전되어 11:50 기도삽관을 제거하였다가 다시 상태가 나빠져 12:12 다시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음.
⑨원고의 혀에 열상이 발생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여 상태가 호전되어 7.4. 재활의학과로 전원 되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뇌실외액배액술을 시행한 후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현상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아닌 점, 원고가 혀를 깨무는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이를 발견하고 바이트 블록을 장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바이트 블록의 위치 및 기능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입은 혀 열상은 기도삽관을 제거하였다가 재장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식불명 또는 혼미 상태에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 치아가 자연 발치되어 기도 흡인 등을 일으켜 더 큰 후유증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었던 점, 원고가 기도삽관을 제거하였다가 재장착하고 혀 봉합술을 받을 당시 위급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치과 진료기롭구상 간호사에게 발치 등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보호자에게 추가 발치 가능성을 설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보호자와 만나서 현재 환자 상태, 치료 경과 및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발치 가능성을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간호기록부상 보호자들에게 발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발치에 동의한다는 진술을 들었고, 아래 앞니가 흔들려 발치 가능성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원고에게 발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신경외고 진료기록부상 앞니 하나 빠졌고 하는 흔들리며 원고의 동의하에 발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원고 등 원고의 보호자들에게 수술 후 후속치료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치료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바, 피고 등의 위 설명의무 위반과 발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 상당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위 발치 등 치료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의료진의 치료의 경위 및 결과, 치료 과정,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2)*합계 : 4,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