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9가합25671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유방확대 수술에 대한 상담 후 코헤시브 겔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받은 후 보형물 교체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양쪽 유방의 피막구축 현상이 발생하였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7.9.1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코헤시브 겔을 이용한 유방확대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았음.
②2008.7.12. 피고는 겨드랑이 부위를 절개하는 액와절개법으로 275cc 코헤시브 겔 보형물을 삽입하여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11.22. 1차 수술시 삽입하였던 275cc의 코헤시브 겔 보형물을 225cc의 겔 보형물로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11.22., 11.24., 11.26. 각 세파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양쪽 유방은 베이커 분류상 Ⅱ 내지 Ⅲ급에 해당하는 피막구축이 진행된 상태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사전검사 등 태만의 과실 여부 : 유두감각의 저하와 피막구축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방확대수술 후에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이며, 정밀검사에 의하여 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실, 유방확대 수술과 척골신경 감각장해는 무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검사와 문진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보형물 선택의 과실 여부 : 피고가 1차 수술시 원고에게 275cc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이 원고의 체형에 비하여 큰 보형물을 삽입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275cc의 보형물을 선택하여 원고에게 삽입한 것은 적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재수술방법 선택의 과실 여부 : 피고가 2차 수술시 1차 수술과 동일하게 겨드랑이 절개를 통하여 보형물을 삽입한 것이 부적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유방확대수술의 재수술의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원래의 수술과 동일한 부위를 절개하여 시행할 수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감염관리 태만의 과실 여부 : 피고가 각 수술시 적절한 감염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수술 술기부족 등 과실 여부 : 피고가 유방확대 수술에 대한 경험과 술기 부족으로 위 각 수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피막구축과 유두감각저하 증상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막구축이 발생하는 원인은 혈종, 지속적인 무증상 감염, 보형물의 내용물, 보형물 표면의 재질, 보형물의 삽입 위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나, 아직 명쾌한 원인이나 발생기전이 보고되고 있지 않은 사실, 유두감각의 저하와 피막구축은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합병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6]척골신경 손상의 과실 여부 : 피고가 위 각 수술시 원고의 척골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 결과 손가락 감각이상 등과 관련된 척골신경 이상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7]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각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각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