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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8가단64696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측 유방에 물혹이 만져지는 증상이 있어 진찰결과 다발성 결절 진단 하에 실리콘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을 시행받았으나 이후 구형구축 재건술을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4.7. 양측 유방에 물혹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진찰결과 수년 전 시술받은 실리콘으로 인해 유방이 단단해지는 증상이 생긴 것으로 진단하였음.
②4.12. 실리콘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을 시행한 후, 2006.3.28. 좌측 유방구형구축 재건술을 시행하였음.(1,2차 수술)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05.4.12. 실리콘제거술 및 유방확대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고, 필요한 제반검사를 실시한 후 위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유방에 이물질이 주입된 경우 이물질제거와 유방확대술을 동시에 시행한다고 하여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1,2차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는 선택한 수술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리콘은 주변 조직과 유착이 심할 뿐만 아니라 유방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고의 유방에 이물질이 만져지고 색이 변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1,2차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