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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산부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9나683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질탈출증 증상으로 질벽고정술을 시술 받은 후 용변 중 봉합부위가 터져 탈장 발생하여 봉합수술을 받았으나 복부팽만 및 마비성 장폐쇄로 인한 복벽 탈장 진단 하에 복벽탈장복원술을 시행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7.1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7.11. 질탈출증 증상에 대하여 전신마취 후 질벽고정술을 시술받았음.(1차 수술)
②수술 후 원고는 7.17.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복부 봉합부위가 터져 장 일부가 탈장이 되어 국소마취를 하여 봉합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③7.27. 퇴원한 이후 복부팽만을 호소하여 9.22.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복벽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음.
④11.8. 내원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좌 복부팽만 및 마비성 장폐쇄가 의심된다는 소견서를 작성 교부하였음.
⑤11.23. 00병원에 내원하여 복벽 탈장으로 진단되어 입원 후 11.28. 복벽탈장복원술을 시술받았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참조.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1차 수술 관련, 1)진료기록 성실기재 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진료기록이 성실하게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의무 위반과 원고의 복벽탈장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의료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일주일이 경과하여 수술창의 봉합부위가 벌어져 탈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1차 수술창을 봉합함에 있어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원고 등에게 1차 수술시 복벽근막을 절제하여 수술할 계획이고 그러한 경우 복벽근막의 일부 결손으로 인하여 복벽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 [2]2차 수술 관련, 1)의료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을 함에 있어 국소마취만을 하였고 실크실을 봉합사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을 벗어난 과실 있는 침습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복벽탈장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 등에 대하여 질환의 중상 및 원인,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위 피고가 처치하는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2차 수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담당의로서 2회에 걸쳐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측에게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 대하여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07가단22657)
※금액변경 : 8,500,000원(1심판결)-> 7,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