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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4가합795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우측 손부에 부종 및 종괴 치료를 위하여 검사결과 농양 등 판단하여 종물제거 수술 후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 등 약물치료를 하던 중 만성육아종 소견으로 재수술 및 항결핵제 등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독성 감염 등 간기능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3.10.21. 한 달 전부터 우측 손등 종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진찰 결과 우측 손바닥에 부종 및 종괴를 확인하였음.
②10.28. MRI검사 실시한 후 종괴 원인을 농양 또는 활액맥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종물제거 수술을 계획하였음.
③11.11. , 11.12. 혈액형, 간기능, 소변, 일반혈액 검사 및 흉부엑스선, 신전도, 염증수치, 류마티스, 간염, 에이즈, 전해질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시행받았음.
④검사결과 B혈 간염 항원 및 항체에 모두 양성 소견이 나와 간 기능수치 59/108로 정상이 나오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단하였음.
⑤11.27. 수술 전 전 전신마취를 한 후 1시간 45분 동안 수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 및 균배양검사를 의뢰하였음.(1차 수술 및 조직검사)
⑥12.10. 1차 조직검사 결과 만성 육아종성 염증 진단 및 결핵균 도말 염색검사상 결핵균이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회신 받았음.
⑦수술 후 12.12.까지 입원기간 동안 수술부위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만을 투여한 후 수술 부위 증상이 호전되자 퇴원 조치하였음.
⑧퇴원 후 항생제 및 진통소염제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12.26. 통증은 없으나 부종이 가라앉지 않고 종괴가 수술 전 크기로 커져 있자 재수술을 결정하였음.
⑨12.29. 다시 전신마취를 하여 종괴 제거 및 증식된 활액막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제거한 종괴는 다시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음.(2차 조직검사)
⑩피고는 만성 육아종성 염증 원인을 결핵으로 인한 결핵성 활액막염 진단 하에 12.30.부터 항결핵제를 투여하였음.
⑪2004.1.8. 2차 조직검사 결과 만성육아종 염증 소견으로 결핵균 도말 염색검사상 결핵균이 응성으로 판명되었음.
⑫2차 수술 후 항결핵제 투여 및 경과관찰 중 1.5. 수술 부위에 괴사가 발생하였고 소독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 전신마취 후 괴사조직 및 염증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받았음.(3차 수술)
⑬수술 후 1.21. 망인은 39도의 고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한기와 근육통을 호소하자 혈액과 소변검사 및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하였음.
⑭1.22. 혈액배양검사 후 항생제를 변경하였으나 고열이 지속되자 1.23.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고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렴 또는 기관지염이 의심 되어 항생제를 먹는 약으로 변경하였음.
⑮1.24. 간기능검사 결과 1,376/522로 갑자기 수직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1.26.까지 항결핵제 투약을 중단하여 간기능 보호제를 투약하였음.
⑯고열이 지속되고 복부 팽만이 발생하여 간기능 수치가 3,682/930으로 상승되어 증상이 악화되었음.
⑰10.20.부터 타이레놀을 투여하였는데 두통을 호소하자 10:00경, 21:00경 각 650mg 투약, 1.21. 두통과 오한을 호소하여 14:00경, 20:00경 각 650mg 투약하였음.
⑱1.23. 09:00경 두통을 호소하여 650mg 투약, 1.24. 오한 호소하여 17:00경, 21:40경 각 650mg을 투약하였음.
⑲1.25. 고열과 오한을 호소하여 03:15경, 15:00경, 17:00, 20:45 각 650mg을 투약해 오던 중 1.26. 투약을 중단하였음.
⑳망인은 소화기 내과로 전과 후 상태가 회복되지 앉자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3. 12:11경 독성감염, 간주번,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조직검사 결과 항결핵제 투여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하였는데 이는 일반 세균에 의한 감염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망인에게는 류마티스 질환이나 교원질 질환 등이 없어 달리 만성육아종 염증성 병변을 일으킬 만한 기초 질환이 없었던 점, 1차 수술로 활액막을 제기하였음에도 다시 재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의 만성 육아종 염증성 병변을 결핵에 의한 활액막염으로 의심하고 이에 대한 처치로 항결핵제를 투여하였다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3차 수술 후 타이레놀을 수회 투여한 과실 여부 : 타이레놀은 간독성은 있으나 이는 복용량과 관계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치료용량인 1일 500-3,000mg의 경우 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10,000-15,000mg 정도 되어야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더욱이 위 용량도 간주치의 상승을 보이는 정도이고 전격성 간염에 이르는 용량은 25,000mg 이상 이르러야 하는 바, 피고는 망인에게 투약한 용량은 평균 1일 1,500mg도채 되지 아니하여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음은 물론 간독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간 보호제를 병용하여 투여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타이레놀의 투여로 간 기능수치가 상승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간기능 검사 미실시 및 항결핵제 등 병행 투여한 과실 여부 : 망인에 대한 2004.1.19.까지의 간기능 검사 결과 간기능 수치가 정상으로 나왔던 바, 2일 후 발생한 고열과 오한이 간기능 저하로 인한 것이라고는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보이고,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하여 1.2. 혈액과 소변검사 및 흉부 X-ray검사를 시행하였고, 1.22.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혹시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일 수도 있어 항생제를 변경하였고 그럼에도 고열이 지속되자, 1.23. 항생제 투약을 중단하고 위 X-ray검사 결과 폐렴 또는 기관지염이 의심되어 주사로 놓던 항생제를 먹는 약으로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원인검사를 시행하였던 바, 위 진료방법이 명백히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1.24. 간기능 검사상 망인의 간기능 수치가 1,376/522로 갑자기 수직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소화기 내과에 자문을 구하는 한편, 즉시 항결핵제 투약을 중단함과 동시에 간기능 보호제를 투약하고 수액제게 투여로 탈수 및 혈압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간기능 검사를 하는 등 대증적 치료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망인이 즈시 sorjk로 전과되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증상에 대하여 피고가 시행한 대증적 치료 외에 달리 특별한 내과적 치료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행한 위 대증적 치료에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차 수술인인 2003.12.28. 원고로부터 2차 수술에 대한 청약서를 받으면서 망인의 증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그 원인이 결핵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12.29. 정형외과 치료실로 보호자 2명을 불러 항결핵제 투여의 필요성과 그 기간 및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