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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8가합740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발뒤꿈치 티눈 및 염증으로 내원하여 약물 처방 및 경관관찰 중 티눈제거수술을 시행받은 후 수술 부위 감염치료를 받지 않아 우족부 궤양성 감염성 창상(괴사) 진단 및 비복동맥피판술을 시행받았으나 혈관폐색증 및 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6.4.25. 우측 발뒤꿈치 티눈 및 염증으로 인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경과관찰 후 티눈 제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음.
②상처 소독 후 소염항생제를 주사하여 경구약을 처방하면서 염증 제거를 위한 처치 및 경과관찰 등 치료를 권유받았음.
③5.9. 우측 발의 통증이 심해지자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던 중 6.8. 우측 발뒤꿈치의 티눈제거수술을 시행받았음.
④수술 후 망인은 일정기간 동안 감염예방처치 및 경과관찰 등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수술 후 2-3일에 한 번씩 내원하였음.
⑤이후 망인은 수술 부위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자 10.10. 00병원에 입원하여 다리 궤양으로 진단을 받았음.
⑥10.13. 퇴원 후 **의원에서 우족부 궤양성 감염성 창상(괴사)으로 진단을 받아 창상처치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⑦만성적인 중증 당뇨의 진행이 의심되자 당뇨병 전문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권유받았음.
⑧10.25. 수술 부위 괴사에 대한 진찰결과 족배부 동맥과 후경골 동맥의 맥박이 약하여 동맥경화인 죽상경화증을 의심하여 혈관검사 및 수술을 권유받았음.
⑨10.30. 수술부위 괴사 등 상태 악화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소독을 위해 포타틴 연고를 처방하였음.
⑩12.11. 괴저, 피부 및 피부밑 조직의 국소 감염 등 진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⑪12.12. 다시 00병원에 입원하여 혈류초음파 검사를 실시 후 양측 대퇴동맥이 만성적으로 폐색되었음.
⑫12.14. 수술 부위 괴사 조직 및 감염조직을 제거하고 12.19. 하지 피부 및 동맥을 떼어내 수술 부위에 이식하는 비복동맥피판술을 시행받았음.
⑬2007.3.10. 망인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괴사성 근육염, 고혈압, 우울증, 치매, 혈관성 폐색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⑭망인은 수술 부위 소독 치료 등을 받던 중 5.10. 혈관폐색증으로 인한 폐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수술 부위에 대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망인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수술 후에는 매일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도 않은 점과 위 수술 후 망인에게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수술 부위를 물로 씻지 말라는 등 피고의 주의사항을 권고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부위의 괴사가 수술 또는 수술 후 조치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이 다시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가 수술 부위의 괴사가 진행되게 한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살펴 조치를 취하거나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감염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포타틴 연고 등으로 상처 소독을 실시하여 상처감염을 조절하는 것이 일차적인 치료방법이고 이는 망인과 같은 동맥경화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