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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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부산지법 2004가단31520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후경부 및 양측 견관절부 통증 등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통증유발 치료 및 신경총차단술을 시행받던 중 기흉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9.29.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운행 중인 차량에 충격을 당하야 후경부 및 양측 견관절부 통증, 상지 방사통 등을 주 증상으로 ㅅ병원을 거쳐 ㅂ병원에서 10.31.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2001.2.19. ㅊ병원에 내원하여 상담 후 귀가하여 2.23. 내원하여 후경부 및 양측 견관절부 동통과 상지 방사통 등 호소하여 입원치료를 요구하였음. ③입원 후 X-ray, MRI 촬영, 근전도 검사 등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④2.27. 신경증 소견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경부 및 상완부 근막통 증후군 진단 하에 3.13. 통증유발전 치료 및 상박신경총차단술을 각 시행받았음. ⑤3.30. 같은 시술을 받던 중 호흡곤란과 흉통을 호소하자 기흉 발생을 의심하여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기흉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받았음. ⑥3.22. 기흉이 완치되자 치료를 종결한 후 입원을 지속하여 기존의 통증에 대한 호소 외 흉통과 측배부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시술 중 기흉이 발생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기흉은 2001.3.20. 발생하였으나 즉각적인 치료 후 3.22.경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추가적으로 기흉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5.8.경 B병원 흉부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흉부 아래쪽 통증을 호소하여 X-ray 촬영 등 검사결과 기흉은 치료가 완결된 상태였고 늑막염에 대한 소견은 없었으며 기타 특별한 비정상적 소견이 없었던 사실, 위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늑골시리즈촬영 및 폐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모두 정상 소견을 보인 사실, 기흉의 합병증 내지 후유증과 관련하여 드물게 늑막염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흉 발생 후 2개얼 여 지난 시점까지 검사상 늑막염에 대한 아무런 소견이 없었던 점, 기타 원고들이 주장하는 콩팥 기능이상, 탈장, 장기기능상실, 장유착, 피부질환, 탈모, 심장통증, 복통, 신경정신과적 증상 등과 기흉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학계에 알려진 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기흉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장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