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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부산동부 2007가단33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좌안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수술 과정 중 우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2.19. 피고병운에서 좌안의 개방우각 녹내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6.12.6.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SLT)을 받기로 하였음.
②12.6. 원고는 내원 후 동공 축소안약 및 마취제를 좌안에 점안 받은 후 동공이 축소되자 계획하지 않은 우안에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③피고는 수술할 눈이 우안이 아니라 좌안임을 알고 SLT 시술을 마친 후 좌안에 대하여 SLT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우안에 눈이 쑤시고 시린 증상, 눈동자를 관자놀이와 뒤통수쪽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증상, 불빛에 눈이 부시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불안감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의 눈에 대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시행함에 있어 수술한 눈이 어느쪽 눈인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수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을 해야 할 눈이 아닌 우안을 수술하여 원고의 신체를 침해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수술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 및 경위, 수술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수술 이후의 피고측 태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5,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