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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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안과 |
사건명 | 부산동부 2007가단33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좌안 녹내장 진단을 받은 후 수술 과정 중 우안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게 되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2.19. 피고병운에서 좌안의 개방우각 녹내장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던 중 2006.12.6.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SLT)을 받기로 하였음. ②12.6. 원고는 내원 후 동공 축소안약 및 마취제를 좌안에 점안 받은 후 동공이 축소되자 계획하지 않은 우안에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을 시행받았음. ③피고는 수술할 눈이 우안이 아니라 좌안임을 알고 SLT 시술을 마친 후 좌안에 대하여 SLT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후 우안에 눈이 쑤시고 시린 증상, 눈동자를 관자놀이와 뒤통수쪽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증상, 불빛에 눈이 부시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불안감에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는 원고의 눈에 대한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시행함에 있어 수술한 눈이 어느쪽 눈인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수술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수술을 해야 할 눈이 아닌 우안을 수술하여 원고의 신체를 침해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수술 중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 및 경위, 수술로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수술 이후의 피고측 태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