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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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부산지법 2013가합1358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발치 후 절개 배농술을 받은 후 신경치료 및 발치하였는데 봉와직염 진단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상악동염 진단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및 뇌졸중 의심되어 검사결과 지주막하 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3.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상악좌측 제1대구치(#26) 잔존치근을 발치하고 6.4. #26 옆의 제2소구치(#25)에 절개 배농술을 받았음. ②6.7. #25 신경치료를 받고, 6.8. 발치하였는데, 6.11.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봉와직염 등 진단을 받아 항생제 등 투여를 받았음. ③6.12. 하악 좌측 구치부 통증 치료를 위한 발치를 권유받았으나 발치하지 않고 6.13. 피고2.병원에 내원하여 상악동염 등 진단을 받아 항생제 등 투여 받았음. ④6.14. 피고3.대학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 받던 중 6.15. 22:30 우측 팔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등 뇌졸중 의심되었음. ⑤6.16. 00:45 피고3.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01:00 응급실에 도착하여 검사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실내 출혈 등이 관찰되었음. ⑥7.27.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에 따른 뇌부종으로 사망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 피고1.의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 당뇨병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여부 : 망인은 2003.경부터 피고1.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과정에 고혈압에 대하여는 언급하였으나 당뇨병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2.병원, 피고3.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받을 때에도 당뇨병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망인은 본인의 당뇨증상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 진료시 문진에서 환자에게 당뇨병이 있음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않는 점, 피고는 망인에게 행한 발치는 수술적 발치가 아니라 단순 발치인데, 수술적 발치가 아닌 단순발치에서는 혈당 조절 정도에 따른 상처 치유에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발치 및 절개 배농술을 실시하기 전에 당뇨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진,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발치 및 절개 배농술을 시행하였을 때 발치 및 절개 부위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항생제 및 소염진통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점, 망인은 과거에도 부비동염, 치주염 등을 앓았던 점, 감정의는 망인에게 일어난 감염이 피고의 발치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기존의 염증이 확산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구강의 특성상 발치 부위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발치 부위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망인에게 행한 발치는 수술적 발치에 비하여 감염의 위험성이 적은 단순발치였던 점, 치과의사에게 발치시의 치성 감염이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으로 확산되는 비전형적인 상황까지 예측하여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게 발치로 인한 감염 및 그 감염이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으로 악화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2.병원의 의료상 과실 관련, 1)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내원하였을 때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봉와직염 등으로 진단하였다가 상악동염 등으로 진단한 점, 감정의도 검사에서 망인이 상악동 점막비후 양상을 보이는데 망인의 과거치료 내용을 고려하면 상악동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감정의도 망인이 상악동을 포함한 주위 감염이 인접혈관을 통해 해면정맥동으로 퍼지면서 전신으로 확산되어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봉와직염, 상악동염 등으로 진단하여 항생제 등 처방한 의료진의진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할 당시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3.대학병원의 과실 관련, 1)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연구개 부종, 좌측 비강의 폐색 등을 근거로 좌측 상악 부비동염으로 진단하였는데 감정의도 좌측 상악 부비동염에 합당한 소견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이 피고3.대학병원을 내원하여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체온 36.6℃, 맥박 100회/분, 호흡수 20회/분, 혈압 120/80mmHg로 정상범위 였고, 당시 망인은 의식도 명료하였으며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증상을 보이지는 않은 점,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은 독립해서 발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감염이 치유되지 않고 악화, 확산되어 나타나는 결과적인 질환으로 국소적 질환으로 국소적 질환인 상악동염 등이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원인이 될 수는 있고, 상악동염과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은 기본적 치료방법이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상악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경과관찰 등 과실 여부 : 감정의는 환자가 두유를 흘ㄹ면서 먹는 것을 두고 의식이 저하되었다거나 이상 증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은 체온이 38.7℃로 측정되었으나 해열제를 투여 받은 후 체온이 37.1℃까지 내린 후 급격한 변화가 없었으며 체온 외에 활력징후 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감정의는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대학병원에 내원하자마자 전원하였더라도 비슷한 검사 및 평가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망인의 예후상 별다른 차이가 예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에 과실이 있다거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망인을 진료할 당시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패혈성 해면정맥동 혈전염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