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Home > 판례 >
상세보기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2가단1211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40세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 중 용종 발견되어 제거 시술을 받은 후 지속적 복통을 호소하자 검사결과 대장천공 발생 및 전원 조치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용변의 불편함 및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0.6.18. 11: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대장 내시경검사 시행 중 대장 내에서 0.5cm 이상 용종 1개를 발견하여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6.19. 09:00경 회진 시 아랫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할 것을 권유하였음.
③지속적인 복통을 호소하자 13:30경 혈압 및 X-ray 검사결과 장 천공 발생을 확인하여 B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④봉합 부위가 터져 6.29. 천공봉합 수술을, 7.2. 인공항문 수술을 각 시행받은 후 7.19. 퇴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음.
⑤11.11. 다시 입원하여 11.12. 대장복원 수술을 시행받은 후 11.24.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4차례에 걸쳐 대장수술을 받은 후 복부에 발생한 약 38cm 정도 흉터가 잔존하고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이나 용변이나 생리를 함에 있어 불편함과 대인기피증 등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기 전에 대장천공이 이미 있었다거나 대장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과거 병력 내지 그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실시하는 사전 검사에서도 특별히 원고에게 대장천공의 원인이 될 만한 현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 제거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원고에게 대장천공의 결과를 유발로 의료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의료과실에 의한 대장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대장내시경 검사 후 하루가 경과하여 계속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검사 및 진단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장절제(인공항문)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5,361,422원
(2)향후치료비 : 10,666,389원
(3)기타 공제액 : 3,944,853원(치료비 대납)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822,248원(16,027,811원×0.8)
(5)위자료
①금액 : 망인(원), 배우자(원), 자녀(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성별,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치료경과, 흉터의 정도와 치유가능성, 현재 원고가 처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8,877,395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