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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3나318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성 허리통증으로 내원 및 요추 추간판 수술을 시행받은 후 허리 등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다른 병원 내원 및 검사결과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2010.2.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층근육자극요법(FIMS)을 권유받고 2.22. 요추 4,5번 추간판 수술을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발생하여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③3.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통제 처방을 받은 후 3.3. 통증이 지속되어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피고는 원고에게 내과 방문을 권유하여 원고는 3.6. 및 3.13. 피고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3.27. E병원에 내원하여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음.
⑥이후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항생제 투여시에만 잠깐 염증수치가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음.
⑦8.16. 요추 4,5번 추간판에 대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은 후 2011.7.20.까지 요추 4,5번 감염성 척추병증으로 현재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 바, [1]시술기구에 관한 멸균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이후 감염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감염 가능성을 100% 예방할 수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감염 사실만으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가 수술 전에 시술기구에 관하여 충분한 멸균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감염에 대한 진단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에게 시술로부터 8,9일이 경과한 3.2., 3.3. 지속적 통증, 발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당시 그 외 오한 등 증상도 있었으며 위 증상은 모두 시술 후 감염시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임데도 피고는 감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또는 그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방을 전혀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는 감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3.3.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가 그 투여 이후 백혈구 수치가 참고치 이내로 들어오자 추가적인 처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20일 가까지 치료받지 않아 염증이 악화된 상태로 3.24. 태화병원에 내원하게 된 것으로서 후유증을 줄일 수도 있었던 조치 치료의 가능성을 피고의 불충분한 조치로 인하여 잃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현 상태와 피고들의 과실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 받은 치료동의서상 막연히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열감이 있거나 하면 다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동시에 2-3일 정도 더 뻐근하게 아플 수 있으며 점차 증상이 좋아지므로 2주 정도 결과를 관찰해 볼 수 있다고도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이정할 수 있는 바, 위 시술로 인한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를 위한 대처방법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하여는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발열, 오한, 시술 부위의 종창, 발적, 동통 등 후유 질환의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햐 하고 나아가 이러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부작용의 증세를 자각하는 즉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 스스로 어떠한 경우가 일반적인 통증이고 어떠한 경우가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치료동의서를 교부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충분한 지도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진단 및 처치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파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를 감염에 이르게 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기왕치료비 : 12,879,570원
(2)개호비 : 493,47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5,349,219원(13,373,049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나이, 피고들의 의무 위반 정도, 시술 이후 원고가 겪은 신체상 고통 및 후유증의 정도, 재수술을 받은 후 경과 및 현재 원고의 상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349,219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울산지법 2011가단12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