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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1가단3697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여/24세
사건요약 우안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검 거근전질술 및 좌안 쌍꺼풀 수술을 시행받은 후 부기와 혈종이 발생하여 토안 상태를 보이자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토안 및 건성안 증후군, 안검 운동장애 등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9.7.22. 피고로부터 우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하여 우측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전진술 및 절제술과 좌안의 쌍꺼풀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수술 후 부기와 혈종으로 눈이 잘 떠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고 7.29. 혈종과 심한 부기로 눈을 잘 뜰 수 없는 상태를 보여 눈을 다시 열어 보자 눈을 뜰 수 있었음.
③8.27. 눈을 약간 뜨고 있는 토안 상태를 보였으나 그 밖에 특이 소견은 없었음.
④이후 10.28., 10.29., 11.2. 치료를 각 받은 후 2010.6.16. 우측 눈을 감는데 불편함이 있음을 호소하였음.
⑤우측 눈 쌍꺼풀이 풀려서 피고로부터 재수술을 시행받았으나, 2011.7.6. 우안이 다 감기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7.29. 눈을 감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눈을 뜨는데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음.
⑦피고는 우측 눈에 대한 안검하수 재교정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는 9.8. 다른 안과 병원에 다녀온 후에 시력이 다소 떨어졌다고 호소하였음.
⑧2011.3.17. 00의원, 8.31. **병원, 10.28. ##의원 등에서 안검하수, 표재각막염, 각막결막염 등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⑨10.20.부터 11.11.까지 ㅇ병원, U대학병원 등에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원고는 토안 및 건성안 증후군, 안검 운동장애 등이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전의 원고의 양안 시력은 1.0으로 양호하였으나 수술 이후 추가로 반복적인 수술을 받은 우측 눈에 대하여 신체감정 결과 3 내지 4mm 가량의 토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유독 우안에 대하여 노출성 각막염 및 각막 혼탁과 시신경 병증으로 인한 시력 및 시하 저하, 안검 운동장애가 발생한 점, 원고에 대한 정신과 검정의 역시 원고의 기왕의 성격적 특성이 병적 증상의 원인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수술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하여 원고의 적응장애 증상이 발현한 것이라는 의견을 회신한 점, 토안은 주로 상안검의 기근 및 근막을 과도하게 절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안검하수 수술 이후의 토안은 의사의 술기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수술과 원고에 대한 증상의 발생 사이에 이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정이 개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 위 증상들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우 수술 및 이후의 추가적인 수술을 거치면서 원고의 상안검 피부 내지 근육을 과도하게 잘라내는 등 안검하수의 교정을 위한 상안검 성형술 시행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악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한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 알기 어려울뿐더러, 나아가 수술 이후 추가적인 두 차례의 수술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 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수술 이전 원고에게 우안 안검하수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각막염, 각막 혼탁)
②가동연한 : 60세
③상실률 : 19%[(2014.5.13.까지 복합장해 21.43%), (2045.5.12.까지 19%)]
④금액 : 84,670,506원
(2)향후치료비 : 9,352,1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6,413,590원(94,022,65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6,413,59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