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955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하치조관 시술시 뼈가 부족하여 골유착형 임플란트 시술을 한 후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하치조신경을 정중관통 손상이 확인되자 임플란트 제거 및 미세신경 재건술을 받은 후 입술과 치아의 통증 및 마비 현상이 남게 됨. |
사실관계 | ①소외는 원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블레이드 임플란트 시술한 것이 수명이 다 되어 동요가 심하고 지대치의 손상이 심해 2001.4.경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원고는 소외의 경우 하치조관 상부에 임플란트 시술할 뼈가 부족하여 침윤마취 후 협설쏙 뼈를 사용하여 하치조관 하부로 약 20도 각도로 기울여 골유착형 임플란트 시술을 하였음. ③소외는 시술 후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경과관찰 중 2002.7.14.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 ④피고는 2개의 임플란트 중 후방의 하악관 내를 지나는 하치조신경속을 정중관통 손상이 발생하였음. ⑤소외의 우측 아래 입술과 잇몸에 동통성 지작마비를 야기하였다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8.22. 소외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⑥8.23. 전신마취 후 8시간에 걸쳐 임플란트 제거 및 미세신경 재건술을 시행한 후 9.2. 퇴원하였음. ⑦수술 후 소외는 입술통증과 마비 증상 등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원고가 치료한 다른 치아에도 통증 및 마비 현상이 남게 되었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우선, 소외는 이 사건 원고의 치료에 대하여 잘못된 시술로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원고는 우선 소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바, [1]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한 임플란트는 신경관을 관통한 것이 아니라 신경관에 근접하여 시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플란트 시술시 하치조관을 손상 또는 관통하여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하여 반드시 심한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마취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원고가 임플란트 시술시 하악 우측 제2대구치 부위의 임플란트가 하악관까지 깊이 삽입되어 소외의 하지조관 내의 신경을 손상한 것으로 보인다. [2]CT촬영을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임플란트 전문 CT인 다평면입체영상 CT는 원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의 외형을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영상으로 하악골 내에 적립된 임플란트와 하치조 신경과의 관계를 관찰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임플란트가 신경관을 관통하여 시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평면입체영상 CT로 촬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3]하치조 신경에 대한 신경이식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시술한 두 임플란트 사이에서 변성된 신경조직은 근위부 1, 근위부 2, 원위부, 신경조직으로 나뉘어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신경이식 수술을 한다고 하여도 신경이 손상된 지 1년 3개우러 이상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신경재건술 후 감각기능 회복의 정도는 낮을 수 밖에 없는데 피고는 이러한 판단 하에 신경다발을 전단하고 신경재건술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소외의 승낙을 받아 수술을 시행한 사실, 피고가 신경이식 수술을 위하여 다리부위에서 신경을 채취한 것은 비복신경은 하치조신경의 크기와 비슷하여 하치조 신경의 재건에 가장 많이 사용되기 때문인 사실, 신경이식을 위해 비복신경을 채취할 경우 다리 부위의 감각 이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신경 재생시 통증과 같은 과신경 감각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소외에 대하여 위 신경절제술과 신경이식술을 시행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4]과잉진료가 있는지 여부 : 소외의 위 동통과 입술마비는 원고의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소외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