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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1가단285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을 보여 수술 전 검사 후 척추마취 하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자 날부핀 정주한 후 의식저하 및 청색증 발생하여 기도삽관 및 앰부배깅 등 시행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나 흡인성 폐렴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년 전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7년 전 폐암으로 우측 폐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은 병력이 있어 2010.8.경부터 양하지 저림과 보행시 우측 다리 통증이 지속되었음.
②8.17.경 피고병원에서 골반 MRI촬영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소견을 보였고, 8.19. 피고병원에 내원 및 진료를 받았음.
③망인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우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진단받은 후 각 수술 전 검사결과를 보고 수술금기증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④8.31. 피고병원에 입원 후 9.1. 09:55경 척추마취 하에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시작하여 13:20경 끝났는데, 14:51경부터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14:55경 날부핀을 투여하여 생리식염수와 함께 정맥주사로 주입하였는데, 17:05경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식저하 및 무호흡 증상, 청색증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생리식염수를 정맥주사 후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통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음.
⑦도파민 공급 후 중심정맥압 및 유치도뇨관을 삽입하여 21:35경 심장 초음파 시행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⑧9.2. 망인은 폐부종 소견을 보여 15:1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인공호흡기 치료 및 정맥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⑨치료 중 흡인성 폐렴이 진단되어 일반병실로 전실 후 기흉이 발생하자 다시 중환자실로 복귀하였음.
⑩지속적 항생제 투여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12.7.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마약성 진통제의 과다 투약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이 지통제인 날부핀을 과다 투약함으로써 망인에게 청색증 등 호흡곤란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한 기관 삽관 등 처치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원고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날부핀은 개인적 민감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인 치료 용량에서는 부작용이 흔하지 않으며 날부핀이 과다 투여될 경우 호흡기에 부작용이 올 수 있으나 날부핀의 발현시간은 정맥주사 투여 시 약 수 분 정도로 알려져 있어 설령 50mg의 날부핀이 투약되었다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수 분에서 수십 분 내로 나타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망인의 경우 2시간 10분이 경과한 당일 17:05경에 청색증 등 증상을 보인 점, 망인은 고령이고 이전 폐질환 병력이 있으며 인공고관절 전치환술 자체가 폐렴, 심부전 증 여러 요소가 관여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폐동맥 색전증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망인에 대한 수술 후 청색증 발생 전 동맥혈가스분석 결과 산소분합 및 산소포화도 감소 결과를 보였고, 9.2. 실시한 D-dimer 검사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 폐동맥 색전증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 사정 또한 있었으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청색증 등 호흡곤란 증세를 발생시킬 만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관삽관술을 시행하면서 흡인성 폐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필요하나 국내 문헌 상 약 3.8% 정도의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는 보고가 있고, 대체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발병률을 보이고 있어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수술 직후 발생한 호흡부전과 쇼크로 기계환기 치료를 받다가 전신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채 허약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폐렴과 반복적 감염에 기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한바, 가장 큰 요인은 수술 후 발생한 호흡부전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호흡부전 초래 및 흡인성 폐렴 발생 과정에 있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수술은 망인의 동의를 얻어 수술금기증이 없음을 모두 확인하고 시행한 것이었으며 결국 망인의 사망은 일종의 회피불가능한 결과의 발생이었다고 보이고, 그밖에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