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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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단99417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성별/나이 | 남/불상 |
사건요약 | 식육점 내 전기톱을 사용하던 중 우측 무지 절단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후 무지 재접합술 및 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농양이 발생하여 농양 천자배농술 등을 시술받았으나 골수염 발생으로 인하여 골소파술 및 골시멘트 삽입술을 시행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8. 7:00경 식육점 전기톱을 사용하여 고기를 절단하던 중 우측 무지 절단상을 입고 7:30경 피고병원에 치료를 받았음. ②진료결과 우측 무지 첫마디의 불완전 절단으로 내측, 외측 인대, 신경, 척골쪽 동맥이 절단되어 있고, 무지 말단부에 운동 및 감각기능은 없었음. ③8:22경 국소 마취하에 인대 및 신경 접합, 척골쪽 동맥접합, K-강선 고정술 등 제1수지 재접합술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받은 후 9.19. 퇴원하였음. ④9.24.부터 11.21.까지 피고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던 중 10.8. 수술부위에 농양이 발생하여 유주농양 천자배농술을 시행받았음.` ⑤10.9.부터 10.14.까지 배농, 드레싱 치료 및 항생제 요법 치료를 병행하였는데, 10.15. 골고정을 위하여 장착한 K-강선을 제거하였음. ⑥10.17. 혈종이 생성되어 10.19., 10.22. 경과관찰 결과 부종은 없었는데, 11.7. 다시 농양이 발생하여 유주농양 천자배농술, 드레싱 치료 및 항생제 요법 등을 다시 시행하였음. ⑦부종 및 홍반이 감소하다가 11.21. X-선 촬영결과 병적 골절 소견을 보여 수지 부위에 부목을 대도록 권유 받았음. ⑧11.23. 골수염 진단을 받은 후 11.27. 골수염에 관하여 골소파술 및 외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12.17. 골소파술 및 골시멘트 삽입술, 2002.1.3. 골이식술을 시행받 았았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수술과정 중 과실에 의한 골수염이 발생하였거나 피고가 원고의 골수염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만성골수염에 이른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경우와 같이 전기톱에 의하여 마멸창이 생기는 개방성 골절을 입은 경우 그 부상 자체에 의하여 대개의 경우 골수염이 발생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수지접합 수술을 시행한 후 9.24., 10.12. 11.21. 등 3차례에 걸쳐 수술부위의 방사선촬영을 하는 등으로 충분한 경과관찰을 하였고, 9.24.부터 11.21.까지 통원치료 기간동안 원고의 수술부위에 생성된 농양에 대하여 유주농양 천자배농술, 드레싱 치료 및 항생제 요법을 시행함으로써 감염에 대한 조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하여 수술 전 수술의 필요성, 내용,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으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