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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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신경외과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3502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두부 및 안면 등에 다발성 골절을 입어 뇌경막상 혈종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뇌막 손상으로 인한 뇌막염 등 감염에 대한 항생제 등 치료를 하였으나 세균성 뇌수막염 치료 후 요추체 골수염, 추간판염에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5. 19:00 교통사고로 두부 및 안명 등에 다발성 골절 상해를 입어 피고병원으로 이송되어 뇌경막상혈종에 대한 혈종제거 수술 등을 받고 11.28. 퇴원하였음. ②수술 후 좌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2001.1.2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30. 좌측 견관절에 대한 진단적 내시경술을 받은 후 2.6. 퇴원하였음. ③4.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관절절골 및 재배치술 등 수술을 받기 전 검사결과 안면골절에 의한 좌측 안구 하방 10mm 전위, 후방 5mm 전위, 좌측 관골 부정유합으로 인한 좌측 안와하신경 및 후각신경 손상이 있었음. ④보호자에게 수술 후 뇌막 손상으로 뇌막염이 생길 가능성과 대뇌손상의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한 후 수술동의서를 받았음. ⑤뇌막염 등 감염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로 세피라드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4.2. 07:30경부터 20:20경까지 좌측 관골절골 및 재배치술, 안와골절 전두골 및 재배치술, 안구함몰 및 하방전위 교정술을 각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수술 후 4.3. 07:30경 우측 코로 배출물이 있었고, 10:00 신경외과에 협진 요청을 하여 23:00경 30도 두부 상승과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하라는 회신을 받았음. ⑦4.4.부터 4.8.까지 체온 36.8-38.1도의 열이 있는 상태로 두통을 호소하였는데, 4.9. 15:30경 체온 39도로 올랐고 16:30경 두부 CT촬영 후 20:00경 체온 37.4도로 각 측정되었음. ⑧4.10. 06:40경 체온 39도, 09:00경 37.8도 였고, 09:00경 두통 때문에 신경과에 진료의뢰를 하였으며, 16:45 뇌막염 확인을 위한 척수천자를 시행하였음. ⑨17:50경 체온이 40.3도가 되었고, 19:00경 구토로 산소흡입을 잘 못하고 있었으며 20:00경 흉부 방사선 촬영을, 22:00경 요추배액을 시행하였음. ⑩항생제를 로세핀으로 변경하여 딕놀 주사를 놓기 시작하여 4.11. 반코마이신을 추가하고 4.13. 균배양검사 결과 원인균이 클레브시엑라로 밝혀졌음. ⑪항생제 타고시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전신에 경도 가려움증이 있자 사용을 중지하고 이미페넴으로 변경하였음. ⑫4.20. 뇌척수액 추적검사를 시행하여 4.26.부터는 요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요추 4부위 방향 방사선 촬영한 결과 정상으로 나왔음. ⑬4.30. 안면부 수술 부위 치료가 완료되어 세균성 수막염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신경과로 전과하였음. ⑭5.8. 항생제를 로세핀에서 메로펜으로 변경하였으며, 5.23. 다시 항생제 교체를 고려하여 메로펜을 끊던지 교체할 것을 계획하였음. ⑮세균성 뇌수막염이 더 심해진다고 판단하여 신경외과에 5.24., 6.3. 각 수술을 의뢰하였으나 수술 적응증이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음. ⑯7.7. 요통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요추 방사선 촬영을 하였으며 7.11. 악탈을 프로닥으로 교체하였음. ⑰7.20. 요추 MRI를 촬영하여, 7.23. 검사결과 요추감염을 확인하여 8.3.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음. ⑱9.22. 세균성 뇌막염 등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였는데, 현재 원고는 3-4-5 요추체골수염, 요추간 추간판염에 의해 운동제한 및 통증이 있고, 뇌외상 뇌막염 후유증으로 지각 장애, 보행 장애 등이 남아 있다.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무균실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혈실적인 의료 여건상 면역기능이 저하된 모든 환자에게 무균실을 제공할 수는 없고, 골수이식 환자나 소아 백혈병 등 면역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의 경우에만 무균실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점,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실은 밀폐된 공간에서 철저히 공기 흐름을 순환시키고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한 특별한 차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면역기능이 골수이식 환자 등과 같이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반 병실에서 치료를 한 것이 과실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들이 뇌척수비루액을 소독거즈가 아닌 일반 휴지로 닦도록 하여 감염이 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뇌척수비루액을 그냥 닦아내는 것이 올바른 처치 방법인 점, 원고의 원인균은 Klebsiella pneunomiae로 장내세균과 증 대장균과 같은 과에 속하는 기회감연균과로서 정상적으로 있던 세균이 원고의 면역력이 떨어짐을 기화로 발병된 것이라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일반 휴지에 있던 세균에 의해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수막염 치료를 즉시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수술을 받은 4.2. 23:00경부터 4.3. 06:00경까지 체온이 39도, 38.6도 였으나 이후부터 4.9. 14:00경까지 체온 36.8-38.1도 정도로 간헐적으로 고열이 있었지만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15:30경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자 기존 항생제를 바꾸었고, 4.10. 신경과에 협진 의뢰하여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행한 점, 뇌수막염으로 생각하고 그에 맞추어 신경외과, 신경과 및 내과와 협진하며 치료를 진행한 점, 4.13. 뇌척수액 배액 검사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타코시드로 바꾼 점, 예방적 항생제 세피다르를 수술 시행 전날부터 투여하였고, 이 사건 감염균인 클레브이엘라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점, 뇌척수액비루는 대부분 1-2주 후에 멈추는 점, 뇌척수액비루 수상 후 3주 이내에 뇌막염이 생길 확률은 3-11%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의 뇌척수액비류에 대하여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 중이었고, 4.9.까지는 뇌막염으로 의심할 만큼의 고열이 있지는 않았으며, 또한 고열이 발생한 후에는 바로 그 치료를 진행하였다고 보여 지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증상을 방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요추염 증상을 방치한 과실 여부 :원고는 4.26. 처음으로 요통을 호소하여 요추 4부위 방향 방사선 촬영을 하였고,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한 사실, 7.20.이 되어서야 요추 MRI를 촬영하여, 7.23. 요추 MRI상 요추감염을 확인한 사실인 점, 방사선 소견은 감염 후 2-4주 후에야 척추 주위연부 조직의 부종과 추간판 높이의 감소가 나타나는 점, 추간판염 등 증상은 대부분 요통이 서서히 발현하여 점차 심해지고 지속적으로 되며, 압통 및 운동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하지마비가 오는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추간판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은 일응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추간판염에 대한 직접적인 소염제가 투여되지 않았지만 닥놀 등 소염제가 투여되고 있었던 점, 항생제와 소염제의 치료 효능을 보면 소염제의 역할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진료상 과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현재와 같은 증상은 척추염의 원인균이 위 경험적 항생제에 잘 반응하기 않았거나, 원고의 면역력이 약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과실과 원고의 3-4-5 요추체골수염 3-4, 4-5 요추간 추간판염에 의해 운동제한 및 통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