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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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내과 |
사건명 | 대구지법 2004가단151425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수면 위 내시경검사 후 회복실에서 회복 및 휴식 중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중 낙상하여 치아의 파절 및 동요 등 상해를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24. 11:30경 피고의원에서 수면 및 진정주사제 도미컴을 주사 후 위 내시경검사를 마친 후 회복실로 옮겨져 휴실을 취하였음. ②휴식 중 원고는 간호사 등에 호출을 하지 않은 채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중 침대에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여 치아부위를 바닥에 부딪혀 치아 1개 파절, 치아 3개가 흔들리는 상태를 입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환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증을 수반하여 환자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도미컴의 약효에서 완전히 깨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원고를 보호하도록 피고의원의 간호사 등에게 지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다만, 위 간호사 등이 원고의 회복상태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회복실에서 간호사를 부를 경우 간호사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할 경우 간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간호사를 호출하지 아니한 채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겨고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과실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부주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56,720원 ②향후치료비 : 1,44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4,557,376원(5,696,72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원) ②참작 : 낙상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가 치아 치료를 받음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환원될 수는 없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8,057,37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