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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안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8나944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안 핵경화 백내장 진단 하에 초음파 유화술을 시행 중 수술방법을 바꾸어 백내장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받았으나 신생혈관성 녹내장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8.19. 우안의 시력감소를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핵경화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시력회복을 위한 수술을 권유받았음.
②9.2. 피고의 집도로 우안에 대한 백내장 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수술방법 중 하나인 초음파 유화술을 받던 중 수술방법이 바뀌어 수정체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받은 후 9.4. 퇴원하였음.
③수술 후 우안 신생혈관성 녹내장 진단을 받고 아메드밸브 삽입술을 시술받았는데, 현재 신생혈관성 녹내장,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당뇨황반부종 등으로 인하여 우안 시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이다.
결과 항소 기각(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는 바, 피고는 당초 수술동의서에서 밝힌 바와 같은 초음파 유화술을 시술하다가 수술 도중에 초음파 유화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수술방법을 바꾸어 백내장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한 것은 의사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은 당초 초음파 유화술을 시술한다고 설명하면서 수술동의서를 받고 초음파 유화술을 시술하다가 수술 도중 원고의 동의 없이 수술방법을 변경하여 수정체 낭외적출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술한 사실, 원칙적으로 시술방법은 수술 전에 결정되고 수술 도중 이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초음파 유화술 보다는 수정체 낭외적출술이 보다 위험하고 복잡한 수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체 낭외적출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진행된 피고들의 이 사건 수술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수술방법 변경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한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만이 인정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의 연령 및 직업,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07가단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