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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성형외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5가단21002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측 가슴 보형물 제거 및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받은 후 2차 지방이식술 후 유방 상부 지방흉터성 종괴가 확인되어 치료하였으나 양측 유방 하부 함몰, 유륜 비대칭, 유방하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7.14. 피고병원에서 기존의 양측 가슴 보형물 제거 및 가슴지방이식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항생제,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주사, 경구항생제 처방을 한 후 7.24. 실밥을 제거하였고, 10.31. 2차 지방이식을 하였음.
③2015.1.13. 양측 유방 상부에 지방흉터성 종괴가 존재하여 Triamcinolone을 희석하여 주사하였음.
④3.2. D의원에서 양측 유방 병변들에 대해 맘모툼과 절삭기 등 이용하여 제거한 후 현재 양측 유방 외측부 및 유륜하부 함몰, 유륜 비대칭, 유방지방 괴사, 유방하수 및 비대칭 등 상태에 있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수술상 과실 여부 : 보형물 제거 후 바로 지방이식을 시행한다고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보고는 없고, 바로 지방이식을 시행하는 방법은 몇몇 논문에서도 유용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피막에 의한 구형구축이 심해도 보형물을 제거하고 바로 지방이식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기술되어 있는 논문도 있는 점, 피고가 보형물 제거 후 피막 내 공간에 지방을 이식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는 수술 후 원고에게 항생제,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주사, 경구항생제에 관한 처방을 한 점, 가슴지방이식술을 시행하는 경우 생착적합도 및 괴사율을 파악하기 위한 지방조직검사와 같은 사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검사하지 않은 것을 피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다량의 자가지방으로 유방성형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괴사 및 함몰 가능성을 항상 존재하고 지방이식 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원고에게 유방의 외측부 및 유륜 함몰, 유방조직 괴사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수술 전에 수술 과정 및 수술 이후 경과, 부작용 등에 대하여 주의 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보형물 제거에 대한 적절성 여부, 보형물 제거술에 대한 방법 및 부작용, 제거술 후 재수술 시기에 따른 차이점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제거술 후 시행할 수 있는 재수술 방법들의 차이점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 지방이식술 및 이에 대한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받은 수술의 종류, 설명의무 위반 정도, 원고의 현재 상태, 피고의 진료비 중 일부 반환받은 점, 기타 사정
(2)*합계 : 7,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