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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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소아과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25357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남/10세 |
사건요약 | 요도하열 증세로 요도성형술 및 전기소작술을 받던 중 엉덩이 부위에 화상을 입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경 ㅂ대학병원에서 요도하열 증세 진단을 받은 후 2011.12.12.부터 12.21.까지 피고병원에서 입원 및 수술치료를 받았음. ②12.13. 12:00 요도성형술을 시행 받고 수술 부위 지혈을 위한 전기소작술을 받았음. ③수술 전 및 수술 도중 환자의 신체 부위에 전류가 통할 수 있는 소독액, 세척액을 완전히 제거하였음. ④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고인 액체에 전기소작기의 전류가 흐르게 되어 엉덩이 부위 약 10×5cm에 2도가량의 화상을 입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전기소작기로 인한 화상을 이미 겪어본 적이 있음에도 수술 전 및 수술도중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전기소작기로 인한 화상피해에 관하여 별다른 방지조치 없이 곧바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수술 책임자로 보조하는 전공의 및 간호사들의 사전 방지조치 실시여부에 관하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담당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화상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화상사고는 전기소작술을 위험성이 수반되는 의료행위인 탓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60,460원 ②향후치료비 : 8,400,00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37,692원(기왕)/ 2,507,848원(향후)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8857,811원(12,654,016원×0.7) (4)위자료 :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7,857,811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