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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0가단67321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입원 중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어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도수 정복술을 각 시행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척추증-허리부위 증세로 피고병원에서 2006.10.24.부터 2007.6.12.까지, 2007.8.27.부터 10.4.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입원 중인 10.4. 망인은 혼자서 병실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음.
③10.4.부터 10.15.까지, 10.17.부터 10.29.까지 00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0.5.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10.17. 도수 정복술을 각 시술받았음.
④11.7.부터 11.23.까지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1.3.3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환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관련 법규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에 해당하고, 망인이 입원할 당시 피고와 망인 사이에 간병인 제공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호감독의무까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보호감독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2]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인부 : 이 사건 사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망인이나 원고들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2007.10.4.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망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0.10.20.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