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광주지법 2011나1761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입원 중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어 인공관절 반치환술 및 도수 정복술을 각 시행받은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척추증-허리부위 증세로 피고병원에서 2006.10.24.부터 2007.6.12.까지, 2007.8.27.부터 10.4.까지 각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입원 중인 10.4. 망인은 혼자서 병실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음. ③10.4.부터 10.15.까지, 10.17.부터 10.29.까지 00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0.5.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10.17. 도수 정복술을 각 시술받았음. ④11.7.부터 11.23.까지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1.3.31.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재입원 당시 이미 같은 병원에서 상당 깐 입원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화장실이 병실 안에 있는 입원실이나 간병인의 요부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입원 당시 망인은 지팡이를 이용하여 걸을 수 있었으나 걸음걸이가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망인이나 가족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원실이나 간병인을 선택하지 아니한 점, 망인이 재입원 후 약 1개월 동안 스스로 화장실을 가거나 병동을 걸어 다녔던 점, 이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하고 망인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상 노인전문병원에 환자의 거동을 보조하고 일반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도원과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지 않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보호감독의무까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에게 그 밖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공동원고들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0가단67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