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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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가합165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교통사고에 의한 뇌진탕, 추간판탈출증,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입어 병원 후송 및 전원 조치되어 슬관절 다발성 연골화증 등 판정 후 관절경하 관절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다시 후송 병원으로 내원 퇴행성 과절염 진단 및 관절절제술을 시행받음.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3.12. 11:20경 차량 운행 중 차량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진탕,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입었음. ②원고는 사고 직후 H의원으로 후송되었다가, 4.14.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진을 받은 후 4.20. I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③관절경 검사결과 좌측 슬관절부 다발성 연골화증, 좌측 슬관절부 활액막 내측 추벽증후군 등 판정 후 관절경하 관절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④4.27. 퇴원 후 H의원, J병원 등에서 치료받던 중 9.2.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무릎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관절절제술을 시술받고 9.17. 퇴원하였음. |
결과 | 원고 패소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임의로 좌측 슬와낭 제거수술을 하지 아니한 채 좌측 슬관절 관절절제술을 시술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원고가 좌측 슬와낭 제거수술을 받기 위하여 전원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는 운고의 최초 내원 당시 좌측 슬관절에 대한 관절경 검사결과 좌측 무릎 통증의 원인이 좌측 슬와낭이 아니라 원고의 기존 질병인 연골연화증 및 추벽증후군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 및 좌측 슬관절 관절절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좌측 슬와낭 제거수술이 아닌 좌측 슬관절 관절절제술을 시행한 사실, 피고의 위 진단검사 및 수술, 치료가 의학적 관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수술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 하였다가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슬관절 관절절제술을 시술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할 당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원고 스스로 이미 시술받은 좌측 무릎 수술과 동일한 수술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검사 및 진단결과 원고의 증상이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명되어 피고가 원고의 우측 무릎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에게 원고의 증상 및 요구에 따른 치료를 넘어 위 우측 슬관절 경골부 내측손상까지도 진단 및 치료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우측 슬관절경골부 내측손상은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는 아닌데다가 이는 수술 여부와는 무관하게 영구장해로 남는 기왕증상으로 보이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진단 및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이를 가리켜 오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양측 슬과절부 관절절제술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퇴원하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상해를 진단 및 치료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책임제한비율 | |
손해배상범위 |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