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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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치과 |
사건명 | 광주지법 2003가단74512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미관상 이유로 상악 전치 등에 대한 교정장치 시술을 받은 후 저작장애, 발음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상악 전치 4개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어 미관상 좋지 않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02.4.25. 피고로부터 상악 전치 4개에 대한 교정장치 착용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상악 및 하악 전치들이 맞닿아 저작장애, 발음장애, 두통, 전치부 절단 마모 등 상해를 입었음.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무면허 치과치료를 시술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가 치과의사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치료를 요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정함.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9,509,92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607,936원(9,509,920원×0.8)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원) ②참작 :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의료사고의 발생원인 및 경과, 피고가 원고의 부탁으로 시술을 하였던 점 (4)*합계 : 8,607,936원 |
특이사항 및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