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해당과 | 정형외과 |
사건명 | 대전지법 2010가합11792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사건요약 |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소로 진료 및 검사결과 좌측 화농성 관절염 및 고관절 활액막염 진단 하에 관절경 하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나 열감과 통증이 지속되어 2차성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게 됨.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5.경부터 우측 고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 00병원에서 5.14.경 MRI촬영 및 혈액검사 결과 좌측 화농성 관절염 및 고관절 활액막염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②대학병원 진료를 권유받은 후 5.2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5.29. 패혈성 고관절 및 비특이성 활액막염 진단 하에 관절경 이용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입원 치료를 받던 중 6.18. 퇴원하여 00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후 열감과 통증이 계속되자 6.22.경 MRI촬영 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좌측 고관절에 통증이 심해지자 00병원에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2008.8.경까지 수차례 MRI를 촬영하고 **병원 등에 내원하였음. ⑤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8.27. ##병원에서 고관절 연골하골절을 동반한 2차성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⑥현재 원고는 지속된 통증과 보행 장애 등으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상태로 좌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고관절 치환술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시술 이전 촬영한 MRI촬영 판독 결과상으로는 화농성 관절염과 활액막염 간의 감별진단만이 요구되는 반면 위 시술 후 25일이 지난 시점에 촬영한 MRI촬영 결과상으로는 무혈성 괴사 내지 연골하골절을 시사하는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8.29. 촬영한 MRI영상으로 보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2차적 관절염 징후가 완연하며, 이듬해인 2008.1.4.에 촬영한 MRI 영상에 따르면 부종 또는 연골하골절로 의심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가 진찰되는 점, 관절경을 이용한 고관절 부위 시술 과정에서 관절경 혹은 그 일부인 쉐이버나 트로카 등 수술기구가 연골하골에 골절을 입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관절경 삽입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견인 과정에서 무리한 견인으로 인해 혈관이 손상되거나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액의 공급을 차단시킬 가능성은 없지 않고 실제 학계에서 보고된 바가 있는 점, 원고에 대하여 연골하골절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있다는 취지로 진단한 무혈성 괴사로 인한 관절염 속발의 경우에도 연골하골절에 기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고, 원고가 인공고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신체 장해를 입게 된 것은 위 시술 과정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신체장해가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뚜렷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책임제한비율 | 시술 부위인 고관절은 해부학적으로 체내에서 매우 깊은 위치에 있고 주위 근육이 발달 되어 있어 시야가 좁아 다수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에도 사소한 실수만으로 신체손상을 촉발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고관절(맥브라이드 표 고관절 Ⅱ-D), 관절염, 보행 장애 ②기대여명 : 41.9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영구) ④금액 : 109,147,78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888,649원 ②향후치료비 : 11,990,4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9,008,077원(130,026,926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9,008,077원 |
특이사항 및 기타 |